몇째 아이인가요?
한 번에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출생 직후 한 번 받는 것은 첫만남이용권과 일부 지자체 축하금이고, 나머지는 매달 나뉘어 나옵니다. 정부 지원만 해도 아동수당이 13세가 되기 전까지 이어지고, 지자체에 따라 더 오래 주는 곳도 있습니다. 거주 기간·신청 기한 같은 요건이 항목마다 달라 실제로 받는 금액은 이 합계와 다를 수 있습니다. 확정 금액과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보건소에서 확인하세요.
이 가운데 가정양육수당 630만원은 24~86개월 동안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는 기간만 받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그 기간에는 대신 보육료가 전액 지원됩니다(아래 현금 외 지원).
현금 지원 · 누구나4건 · 총 4,290만원
| 정책 |
0세 0개월~11개월 |
1세 12개월~23개월 |
2~6세 24개월~86개월 |
7~12세 87개월~155개월 |
총 합계 |
|---|---|---|---|---|---|
| 첫만남이용권 | 300만원(1회) | - | - | - | 300만원 |
| 부모급여 | 월 100만원 | 월 50만원 | - | - | 1,800만원 |
| 아동수당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1,560만원 |
| 가정양육수당 | - | - | 월 10만원 | - | 630만원 |
| 매월 수당 | 300만원(1회) 월 110만원 |
월 60만원 | 월 20만원 | 월 10만원 | 총 4,290만원 |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되며, 만 0세는 차액이 현금 지급됩니다. 근거: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현금 외 지원 · 누구나8건
현금 외 지원 · 조건 충족 시6건
현금 지원 · 조건 충족 시1건 · 조건 맞으면 최대 5만원
현금 외 지원 · 누구나1건
현금 지원 · 누구나1건 · 총 820만원
현금 외 지원 · 누구나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출생일을 기준으로 현재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의 출생아
지원금액 : 보험료 3만원 이내(월) 60회 납입(18세까지 보장)
신청절차 : 출생신고 시 읍.면에 비치된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를 작성 읍면에 제출
[다자녀 가족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셋째아 이상의 가구(막내가 13세 미만이어야 함)
지원금액 : 한 가구당 최대 5만원/년 1회 지원
신청 절차 : 병원 및 약국 영수증(급여 항목내 본인부담금)을 모아서 보건소 건강출산담당으로 제출(분기별 지급됨)
구비 서류 : 영수증(급여 항목내 본인부담금), 입금통장사본1부,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치과(스케일링), 예방접종, 건강검진, 한방진료 등 영수증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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