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돌이 지나고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기간에만 나옵니다. 매달 10만원입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그 달부터 끊깁니다.
2026-09-09 기준 · 근거는 각 항목에 적었습니다
24개월부터 86개월까지가 대상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전부 채우면 630만원입니다.
받으려면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쓰지 않아야 합니다. 셋 중 하나라도 이용하면 그 기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보육료나 유아학비가 지원됩니다.
63개월 내내 집에서 돌보는 가정은 많지 않습니다. 세 돌 무렵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사이트의 정부 지원 합계에는 63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낼 계획이라면 그만큼을 빼고 보시는 편이 실제에 가깝습니다. 대신 그 기간에는 보육료가 전액 지원되므로 지출이 줄어드는 것으로 상쇄됩니다.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집에서 돌보기 시작했다면 보육료를 가정양육수당으로 바꾸는 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같습니다.
전환 신청이 늦으면 그 기간은 어느 쪽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입니다. 지급 기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가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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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조례와 예산에 따라 바뀝니다. 이 글의 금액은 조례와 복지로를 대조해 정리한 값이고, 실제 지급은 신청 시점의 지침을 따릅니다. 신청 전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