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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월 10만원, 어린이집에 안 보낼 때만 나온다

두 돌이 지나고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기간에만 나옵니다. 매달 10만원입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그 달부터 끊깁니다.

2026-09-09 기준 · 근거는 각 항목에 적었습니다

집에서 돌보는 기간만 해당한다

24개월부터 86개월까지가 대상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전부 채우면 630만원입니다.

받으려면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쓰지 않아야 합니다. 셋 중 하나라도 이용하면 그 기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보육료나 유아학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총액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63개월 내내 집에서 돌보는 가정은 많지 않습니다. 세 돌 무렵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사이트의 정부 지원 합계에는 63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낼 계획이라면 그만큼을 빼고 보시는 편이 실제에 가깝습니다. 대신 그 기간에는 보육료가 전액 지원되므로 지출이 줄어드는 것으로 상쇄됩니다.

전환은 신청해야 반영된다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집에서 돌보기 시작했다면 보육료를 가정양육수당으로 바꾸는 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같습니다.

전환 신청이 늦으면 그 기간은 어느 쪽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입니다. 지급 기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가 공표합니다.

지원금은 조례와 예산에 따라 바뀝니다. 이 글의 금액은 조례와 복지로를 대조해 정리한 값이고, 실제 지급은 신청 시점의 지침을 따릅니다. 신청 전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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