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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아이가 태어나면 한 번 나오는 돈입니다. 첫째는 200만원, 둘째부터는 300만원입니다. 현금이 아니라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얹히는 이용권입니다.

2026-09-09 기준 · 근거는 각 항목에 적었습니다

얼마를, 어떤 형태로

출생아 한 명당 첫째 200만원, 둘째 이후 300만원입니다. 쌍둥이는 각각을 한 명으로 세어 첫째와 둘째로 계산합니다.

법이 정한 성격은 현금이 아니라 이용권입니다.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들어오고 카드를 쓸 수 있는 곳에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처럼 예외로 현금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과 기한

출생신고를 할 때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한 장으로 다른 지원과 같이 접수됩니다. 복지로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됩니다.

사용 기한이 있습니다. 아이 출생일부터 1년 안에 써야 합니다. 남은 포인트는 소멸합니다. 산후조리원비나 육아용품처럼 큰 지출이 몰리는 시기에 맞춰 쓰는 편이 낫습니다.

근거 조문이 2026년 9월에 바뀌었다

이 제도의 근거는 원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이었습니다. 「인구전략기본법」이 2026년 9월 10일 시행되었습니다. 그 부칙이 「아동수당법」에 제10조의2를 신설하면서 첫만남이용권의 근거가 그 조문으로 옮겨졌습니다.

바뀐 것은 근거 조문이고 금액과 신청 방법은 그대로입니다. 시행 전에 신청했거나 절차가 진행 중이던 경우는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지자체 지원금과는 별개다

첫만남이용권은 전국 어디서나 같습니다. 사는 지역이 따로 주는 출산지원금과는 별개로 둘 다 받습니다. 지자체 안내문에 첫만남이용권이 함께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지역이 더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정부 지원을 다시 적어 둔 것입니다.

지원금은 조례와 예산에 따라 바뀝니다. 이 글의 금액은 조례와 복지로를 대조해 정리한 값이고, 실제 지급은 신청 시점의 지침을 따릅니다. 신청 전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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