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태어나면 한 번 나오는 돈입니다. 첫째는 200만원, 둘째부터는 300만원입니다. 현금이 아니라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얹히는 이용권입니다.
2026-09-09 기준 · 근거는 각 항목에 적었습니다
출생아 한 명당 첫째 200만원, 둘째 이후 300만원입니다. 쌍둥이는 각각을 한 명으로 세어 첫째와 둘째로 계산합니다.
법이 정한 성격은 현금이 아니라 이용권입니다.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들어오고 카드를 쓸 수 있는 곳에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처럼 예외로 현금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할 때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한 장으로 다른 지원과 같이 접수됩니다. 복지로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됩니다.
사용 기한이 있습니다. 아이 출생일부터 1년 안에 써야 합니다. 남은 포인트는 소멸합니다. 산후조리원비나 육아용품처럼 큰 지출이 몰리는 시기에 맞춰 쓰는 편이 낫습니다.
이 제도의 근거는 원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이었습니다. 「인구전략기본법」이 2026년 9월 10일 시행되었습니다. 그 부칙이 「아동수당법」에 제10조의2를 신설하면서 첫만남이용권의 근거가 그 조문으로 옮겨졌습니다.
바뀐 것은 근거 조문이고 금액과 신청 방법은 그대로입니다. 시행 전에 신청했거나 절차가 진행 중이던 경우는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전국 어디서나 같습니다. 사는 지역이 따로 주는 출산지원금과는 별개로 둘 다 받습니다. 지자체 안내문에 첫만남이용권이 함께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지역이 더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정부 지원을 다시 적어 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은 얼마인지 보기
함께 보면 좋은 제도
지원금은 조례와 예산에 따라 바뀝니다. 이 글의 금액은 조례와 복지로를 대조해 정리한 값이고, 실제 지급은 신청 시점의 지침을 따릅니다. 신청 전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