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이후 출생 기준
정책 |
0세 0개월~11개월 |
1세 12개월~23개월 |
2~6세 24개월~86개월 |
7세 87개월~95개월 |
총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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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 200만원(1회) | - | - | - | 200만원 |
부모급여 | 월 70만원 | 월 35만원 | - | - | 1,260만원 |
아동수당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960만원 |
가정양육수당 | - | - | 월 10만원 | - | 630만원 |
매월 수당 | 200만원(1회) 월 80만원 |
월 45만원 | 월 20만원 | 월 10만원 | 총 3,050만원 |
※ 2024년부터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
[첫만남이용권 지원]
- 지원대상
: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지원금액
: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
-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
-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 신청방법
: 읍․면 민원실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 통합서비스 신청
- 담당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담당(054-950-7951)
[출산가정 기념물품 증정]
- 체온계 (※ 물품은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