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이후 출생 기준
정책 |
0세 0개월~11개월 |
1세 12개월~23개월 |
2~6세 24개월~86개월 |
7세 87개월~95개월 |
총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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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 200만원(1회) | - | - | - | 200만원 |
부모급여 | 월 70만원 | 월 35만원 | - | - | 1,260만원 |
아동수당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960만원 |
가정양육수당 | - | - | 월 10만원 | - | 630만원 |
매월 수당 | 200만원(1회) 월 80만원 |
월 45만원 | 월 20만원 | 월 10만원 | 총 3,050만원 |
※ 2024년부터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
[첫만남 이용권 지급]
- 지원대상
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 지원금액(지급방식)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국민행복카드 포인트)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 온라인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https://www.gov.kr/)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사회보장급여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 1부
- 문의
· 봉화군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 054-679-6742
[출산육아용품 대여사업]
- 이용대상
· 봉화군에 주소를 둔 임신부 및 6세이하 부모
- 대여품목
· 유축기, 젖병소독기, 임신부안전벨트, 카시트 등 55종, 210점
- 대여기간
· 1인 2개 품목까지 품목별 3개월간 대여
- 이용방법
· 회원등록제 운영
- 구비서류
· 신분증
- 기타 문의사항
· 봉화군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 054-679-6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