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이후 출생 기준
정책 |
0세 0개월~11개월 |
1세 12개월~23개월 |
2~6세 24개월~86개월 |
7세 87개월~95개월 |
총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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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 200만원(1회) | - | - | - | 200만원 |
부모급여 | 월 70만원 | 월 35만원 | - | - | 1,260만원 |
아동수당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960만원 |
가정양육수당 | - | - | 월 10만원 | - | 630만원 |
매월 수당 | 200만원(1회) 월 80만원 |
월 45만원 | 월 20만원 | 월 10만원 | 총 3,050만원 |
※ 2024년부터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
[첫만남이용권]
- 지원대상
:2024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 지원금액 및 방법
: 출생아 당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첫째아 : 200만원, 둘째아 이상 : 300만원)
※ 사회복지시설 보호 영유아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 사용범위
: 유흥업소,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 관련문의 :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www.voucher.go.kr)
- 신청방법
(방문 신청) 출생아 주민등록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신청
(온라인 신청) 출생신고 후 정부24(www.gov.kr)에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신청
※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으나, 사용기간을 고려하여 사용종료일 이전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