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돌 전까지 매달 나오는 돈입니다.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입니다. 24개월을 다 채우면 1,800만원입니다.
2026-09-09 기준 · 근거는 각 항목에 적었습니다
0개월부터 11개월까지는 매달 100만원,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는 매달 50만원입니다. 두 구간을 합치면 1,800만원이 됩니다.
만 두 돌이 지나면 부모급여는 끝납니다. 그다음부터는 아동수당이 계속 나옵니다.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으면 가정양육수당이 더해집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가 먼저 나가고 부모급여에서 그만큼을 뺀 차액이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만 0세는 보육료보다 부모급여가 커서 차액이 남습니다. 만 1세는 남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과는 동시에 받지 못합니다.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출생신고 때 행정복지센터에서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됩니다.
생후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서 받습니다. 60일을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 나오고 그 전 달들은 받지 못합니다. 이 기한을 놓쳐 몇백만원을 못 받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입니다. 복지로도 근거 법령을 아동수당법으로 표기합니다. 부모급여라는 이름 때문에 별도 법이 있을 것 같지만 아동수당과 같은 법에 들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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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조례와 예산에 따라 바뀝니다. 이 글의 금액은 조례와 복지로를 대조해 정리한 값이고, 실제 지급은 신청 시점의 지침을 따릅니다. 신청 전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