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이후 출생 기준
정책 |
0세 0개월~11개월 |
1세 12개월~23개월 |
2~6세 24개월~86개월 |
7세 87개월~95개월 |
총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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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 200만원(1회) | - | - | - | 200만원 |
부모급여 | 월 70만원 | 월 35만원 | - | - | 1,260만원 |
아동수당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960만원 |
가정양육수당 | - | - | 월 10만원 | - | 630만원 |
매월 수당 | 200만원(1회) 월 80만원 |
월 45만원 | 월 20만원 | 월 10만원 | 총 3,050만원 |
※ 2024년부터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출생일을 기준으로 현재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의 출생아
지원금액 : 보험료 3만원 이내(월) 60회 납입(18세까지 보장)
신청절차 : 출생신고 시 읍.면에 비치된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를 작성 읍면에 제출
[다자녀 가족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셋째아 이상의 가구(막내가 13세 미만이어야 함)
지원금액 : 한 가구당 최대 5만원/년 1회 지원
신청 절차 : 병원 및 약국 영수증(급여 항목내 본인부담금)을 모아서 보건소 건강출산담당으로 제출(분기별 지급됨)
구비 서류 : 영수증(급여 항목내 본인부담금), 입금통장사본1부,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치과(스케일링), 예방접종, 건강검진, 한방진료 등 영수증은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