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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다섯째 아이
출산장려금 & 양육수당 총정리

몇째 아이인가요?

총 지원금 합계

11,770

한 번에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출생 직후 한 번 받는 것은 첫만남이용권과 일부 지자체 축하금이고, 나머지는 매달 나뉘어 나옵니다. 정부 지원만 해도 아동수당이 13세가 되기 전까지 이어지고, 지자체에 따라 더 오래 주는 곳도 있습니다. 거주 기간·신청 기한 같은 요건이 항목마다 달라 실제로 받는 금액은 이 합계와 다를 수 있습니다. 확정 금액과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보건소에서 확인하세요.

이 가운데 가정양육수당 630만원은 24~86개월 동안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는 기간만 받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그 기간에는 대신 보육료가 전액 지원됩니다(아래 현금 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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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총 4,290만원
  • 현금 · 누구나 4건
  • 현금 외 · 누구나 8건
  • 현금 외 · 조건 충족 시 6건
2026년 9월 기준 · 출생일과 무관하게 현재 지급 기준입니다
근거: 「아동수당법」 제4조·제10조의2,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현금 지원 · 누구나4건 · 총 4,290만원

출산 육아 지원금 정리
정책 0세
0개월~11개월
1세
12개월~23개월
2~6세
24개월~86개월
7~12세
87개월~155개월
총 합계
첫만남이용권 300만원(1회) - - - 300만원
부모급여 월 100만원 월 50만원 - - 1,800만원
아동수당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10만원 1,560만원
가정양육수당 - - 월 10만원 - 630만원
매월 수당 300만원(1회)
월 110만원
월 60만원 월 20만원 월 10만원 총 4,290만원
첫만남 이용권
300만원

금액

  • 300만원(출생 후, 1회 지급)

대상

  • 만 0세의 영유아 대상
  • 2022년 1월 이후 출생,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

지급 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부모급여
1,800만원

대상

  • 만 0세, 1세 아동
  •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면 부모급여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차감 후 지급
  •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금과 부모급여 중복 지급 안됨

금액

  • 만 0세 (0~11개월)월 100만원
  • 만 1세 (12개월 ~ 23개월)월 50만원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되며, 만 0세는 차액이 현금 지급됩니다. 근거: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관할 지역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아동수당
1,560만원

대상

  • 만 13세 미만 아동

금액

  • 출생 ~ 만 13세미만(155개월)월 10만원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관할 지역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가정양육수당
630만원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금액

  •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월 10만원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관할 지역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현금 외 지원 · 누구나8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단태아 100만원 · 쌍태아 200만원 · 삼태아 이상 태아당 100만원

지원 내용

  • 분만취약지 32개 시·군 거주자는 20만원이 추가되며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출산 전 신청은 분만예정일부터, 출산 후 신청은 출산일부터 2년간 쓸 수 있고 임산부 진료비와 2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에 사용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감면)
분만 입원비 사실상 0원 · 임신부 외래 진료비 3분의 1 수준

지원 내용

  •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자연분만·제왕절개 입원은 식대 50%만 부담하고, 임신부 외래는 의원 30%→10%, 상급종합 60%→40%로 낮아집니다. 1세 미만 영유아 외래도 의원 5%까지 내려갑니다.
어린이집 보육료·유치원 교육비 (서비스)
0~5세 전 연령 무상

지원 내용

  • 소득과 무관하게 어린이집 보육료가 전액 지원되고, 유치원은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이 무상입니다.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감면)
30% 할인 · 월 16,000원 한도 · 3년간

지원 내용

  • 출생일부터 3년 미만 영아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고 첫째부터 받습니다. ⚠️ 신청한 날부터 적용되고 소급되지 않으니 출생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함께 신청하세요.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세액공제)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지원 내용

  • 의료비 세액공제라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에 15%가 공제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요건은 2024년 지출분부터 없어졌습니다.
엽산제·철분제 지원 (현물)
엽산 3개월분 · 철분 5개월분

지원 내용

  • 보건소에 임산부로 등록하면 받습니다. 철분제는 임신 16주부터입니다. 지자체 예산에 따라 개월 수와 품목이 조금씩 다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현물)
연 24만원 상당 (자부담 4.8만원)

지원 내용

  • 2023~2025년 중단되었다가 2026년 7월 다시 시행됐습니다. 임신부 또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가 대상이고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 지자체 공고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연금 가입기간)
자녀 1명당 가입기간 12개월 인정

지원 내용

  • 2026년부터 첫째아이부터 인정됩니다(종전에는 둘째부터). 자녀가 3명 이상이면 24개월에 초과 1명마다 18개월이 더해집니다. 지금 받는 돈이 아니라 나중에 연금이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현금 외 지원 · 조건 충족 시6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건강관리사 방문 5~40일

지원 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기본이지만 시·군·구가 대상을 넓힐 수 있어 지역에 따라 소득 기준 없이 운영하기도 합니다. 둘째아 이상·쌍태아·미혼·장애 산모 등은 예외 지원을 받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의료비)
출산당 25회 · 신선배아 110만원 · 동결배아 50만원 · 인공수정 30만원

지원 내용

  • 소득 기준과 연령별 차등이 모두 없어졌습니다. 체외수정 20회와 인공수정 5회를 합쳐 출산당 25회이고, 출산하면 횟수가 다시 채워집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의료비)
입원 진료비의 90%

지원 내용

  • 조기진통·중증 임신중독증 등 19개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한 경우입니다. 소득 기준은 2024년에 없어졌습니다. 분만일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임신 1회당 120만원

지원 내용

  • 만 19세 이하 산모가 대상이고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위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서비스)
시간당 12,790원 중 소득에 따라 10~90% 지원

지원 내용

  • 2026년부터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로 넓어졌습니다. 소득이 맞아도 맞벌이·한부모처럼 양육 공백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세 이하 자녀가 둘 이상이면 본인부담금을 10% 더 지원받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감면)
2자녀 50% 경감 · 3자녀 이상 면제

지원 내용

  • 18세 미만 자녀 기준이고 먼저 신청하는 1대만 해당합니다. 일반 승용차는 3자녀 이상이면 140만원까지 면제되고 초과분은 140만원이 공제됩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에 적용됩니다.
전남(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총 2,210만원
2026-07-0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시행으로 전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되었습니다. 시·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종전과 같습니다(특별법 제9조제2항).
  • 현금 · 누구나 2건
  • 현금 · 조건 충족 시 2건
  • 현금 외 · 누구나 5건
  • 현금 외 · 조건 충족 시 5건

현금 지원 · 누구나2건 · 총 2,210만원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2,160만원

금액

  •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2,160만원

지원 내용

  • - 전라남도 부담분: 1세가 되는 달부터 19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216개월, 총 2,160만원)
    - 출생 순위 무관, 소득·무주택 조건 없음
    - 시·군이 자체 출생기본소득을 최대 월 10만원 추가 지급하여 합계 월 최대 20만원
    - 요건(조례 제4조②): 출생신고일부터 아이와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계속 전라남도 안에 주소.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는 아이와 모든 보호자가 계속 전남 안에 주소

신청 방법

  • 주민센터 혹은 읍면사무소에서 지자체 지원금과 동시 신청 및 수령(061-247-0011)

적용 시점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됩니다. 시·군이 같은 금액을 추가 지급해 합계 월 최대 20만원입니다
다둥이(다자녀)가정 육아용품구입비 지원
50만원

금액

  • 둘째 20만원, 셋째 이상 50만원

지원 내용

  • - 2024년 이후 도내에서 2자녀 이상을 출산한 가정
    - 자녀 출생일 기준 직전 부모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
    - 출생아동은 도내에 출생신고하고 주민등록
    -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이상 50만원
    - 농협 선불카드로 지급하며 전남 지역 지정 가맹점에서 육아용품 구입에만 사용

신청 방법

  • -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관할 시군 보건소 방문

특이사항

  • - 육아용품: 유모차, 신생아 의류, 수유용품, 목욕용품, 침구류 등 육아에 필요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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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지원 · 조건 충족 시2건 · 조건 맞으면 최대 19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19만원

금액

  •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19만원

지원 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
    - 본인부담금을 최대 19만원까지 추가 지원
    - 총 서비스 가격의 10%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신청 방법

  • 전남아이톡(italk.jeonnam.go.kr)에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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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지원 내용

  • - (주소) 신청일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 (무주택) 세대주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 (사업대상)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대출심사를 통과한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 (대상주택) 주택가격 6억원 이하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등
    -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월 최고 25만원, 36개월) -2023년 선정자부터

신청 방법

  • 출산지원금·산후조리비는 출생신고 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임신·검진·난임 지원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합니다. 이 사업의 절차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으니 아래 출처나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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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외 지원 · 누구나5건 · 총 362만원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200만원

금액

  •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200만원

지원 내용

  • - 전남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30~40세 여성 (결혼 여부 무관)
    - 난소기능검사(AMH) 1.5 이하
    - 시술비의 50%, 최대 200만원, 생애 1회

신청 방법

  • 전남아이톡(italk.jeonnam.go.kr)에서 온라인 신청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100만원

금액

  •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100만원

지원 내용

  • - 전남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
    - 정관 복원 최대 50만원 / 난관 복원 최대 100만원

신청 방법

  • 전남아이톡(italk.jeonnam.go.kr)에서 온라인 신청
영유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48만원

금액

  •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48만원

지원 내용

  • - 전남에 주소를 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양육가정(가정보육)
    - 48만원 상당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자부담 9만 6천원)
    -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면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방법

  • 전남아이톡(italk.jeonnam.go.kr)에서 온라인 신청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
14만원

금액

  •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14만원

지원 내용

  • - 전남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을 계획 중인 (예비)부부
    - 여자·남자 각 7만원 한도 (부부 합계 14만원)

신청 방법

  • 전남아이톡(italk.jeonnam.go.kr)에서 온라인 신청
다자녀행복카드

지원 내용

  • -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도민으로서, 2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
    - 다자녀행복카드 발급
    - 태아도 자녀 수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신청 방법

  • 전국 농협 영업점

특이사항

  • - 금융기관, 육아용품업체 등 제조업체, 대형마트, 산후조리원, 학원, 보육시설, 사진관, 이·미용실, 목욕장, 안경점, 음식점, 문화공연, 각종 강좌, 각종 체육·문화시설, 병·의원, 편의점, 커피숍 등 이용 시 할인 또는 포인트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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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외 지원 · 조건 충족 시5건 · 조건 맞으면 최대 330만원

한방 난임치료 지원
180만원

금액

  •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180만원

지원 내용

  • - 전남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부부 또는 사실혼 부부
    - 1년 이상(35세 이상은 6개월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여성 또는 난임부부
    - 1인당 180만원 이내
    - 모집 기간이 1~6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전남아이톡(italk.jeonnam.go.kr)에서 온라인 신청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지원
150만원

금액

  •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150만원

지원 내용

  • - 전남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 정부 난임 시술비 지원이 끝난 사람(건강보험 횟수 종료자)
    - 신선배아 최대 150만원 / 동결배아 최대 70만원 /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신청 방법

  • 전남아이톡(italk.jeonnam.go.kr)에서 온라인 신청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감면료 보전)

지원 내용

  • ○ 산후조리원 이용자 감면료 지원 ☞ 감면 : 산후조리원 이용료 1,600천원(14일기준) 중 70%지원
    - 이용 신청일 현재 산모 또는 배우자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감면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유족·가족, 다문화가족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미혼모, 북한이탈주민, 5·18민주유공자 유족·가족, 귀농어·귀촌인입니다
    - 감면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지원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신청 방법

  • 출산지원금·산후조리비는 출생신고 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임신·검진·난임 지원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합니다. 이 사업의 절차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으니 아래 출처나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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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난임부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지원 내용

  • *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제공(자부담 96천원)* 대상자 확정 후 안내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등을 직접 선택하여 주문, 택배 배송* 상품 주문 시 50% 이상은 친환경 농산물 구매 필수

신청 방법

  • 출산지원금·산후조리비는 출생신고 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임신·검진·난임 지원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합니다. 이 사업의 절차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으니 아래 출처나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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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남성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지원 내용

  •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남에 주민등록을 둔 남성 난임 진단자
    - 고환조직 정자채취술, 정계정맥류 절제 시술비
    -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통합 시행되며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됩니다

신청 방법

  • 전남아이톡(italk.jeonnam.go.kr)에서 온라인 신청
영광군에서
총 5,270만원
  • 현금 · 누구나 5건
  • 현금 · 조건 충족 시 4건

현금 지원 · 누구나5건 · 총 5,270만원

신생아 양육비 지원
3,000만원

금액

  • 첫째 5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3,000만원

지원 내용

  • - 첫째 5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다섯째 3,000만원, 여섯째 이상 3,500만원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군에 주소를 두고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여야 합니다
    - 둘째 이상 순위는 출생일 기준 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녀로 셉니다(13세 이상 자녀는 주소와 무관)
    - 전출한 경우 남은 부 또는 모로 보호자를 바꾸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중지 후 재전입은 원칙 제외이나, 12개월 이하 자녀와 보호자가 재전입한 경우는 예외(조례 제6조2호)
    - 입양·재혼 가정의 이전 자녀는 출생일 기준 보호자의 자녀로 등재되고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만 순위에 포함, 13세 이상은 부 또는 모가 보호자인 경우만(제4조②)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지원절차 :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자격 확인 및 결정 통보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지원금(일시금) 지급 → 매달 15일 분할 지급
    문의전화 : 인구교육정책실 결혼출산팀(061-350-4673)

특이사항

  • - 첫째 : 500만원 (첫달100만원, 둘째 달부터20만원×20개월)
    - 둘째 : 1200만원 (첫달120만원, 둘째 달부터30만원×36개월)
    - 셋째~다섯째 : 3000만원 (첫달150만원, 둘째 달부터50만원×57개월)
    - 여섯째 이상 : 3500만원 (첫달255만원, 둘째 달부터55만원×59개월)

    ※ 첫달 지급액 영광사랑카드로 지급
    전입세대 신생아 양육비 : 12개월 이하 자녀와 함께 전입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보호자(단, 일시금과 전입일이 속한 달까지의 분할금은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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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출생기본소득
2,160만원

금액

  •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2,160만원

지원 내용

  • -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총 2,160만원(영광군 자체분)
    - 1세가 되는 달부터 19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216개월)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전라남도 내 계속 거주
    - 신청 전에는 아이와 보호자 중 한 명 이상이, 신청한 날부터는 아이와 모든 보호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안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아이와 보호자 중 한 명 이상은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밖으로 전출한 뒤 1년 이내에 다시 전입하면 한 차례에 한해 지급이 재개되며, 중단된 기간분은 소급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이사항

  • -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월 10만원)과 별도로 지급되어 합계 월 최대 20만원입니다
    - 매월 25일 지급

적용 시점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됩니다. 1세가 되는 달부터 19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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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 지원사업
50만원

금액

  •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50만원

지원 내용

  • -  지원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 지원금액 : 산모 1인당 50만원 1회성 지원(사용 용도 확인 후 현금지급)  사업시행일 : 2024. 7. 1. 이후  신청기간 : 출산 후 6개월 이내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 출산일 기준 신청일 현재까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결혼이민자는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 조례 제3조⑤). 출생아당 최대 50만원 범위에서 실제 사용액을 현금으로(제5조⑤)
    - 인정 용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산후조리원 본인부담금, 산부인과 진료·산후우울 상담 진료비, 의약품·한약·건강식품, 운동 수강료, 위생용품, 그 밖에 군수 인정(제5조⑤)
    - 출산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부득이하면 대리 신청(시행규칙 제3조④)
    - 지원금액 : 산모 1인당 50만원 1회성 지원(사용 용도 확인 후 현금지급)

신청 방법

  •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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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축하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30만원

금액

  •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30만원

지원 내용

  • - 자녀당 30만원 범위에서 물품 또는 현금(영광사랑카드)으로 지원(조례 제5조②)
    - 대상: 출생(입양)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와 같은 세대인 보호자(제3조①)
    - 출생·입양·전입 신고일부터 90일 이내 읍·면에 신청(시행규칙 제3조①),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5일 지급

신청 방법

  • 출산지원금·산후조리비는 출생신고 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임신·검진·난임 지원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합니다. 이 사업의 절차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으니 아래 출처나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홈페이지 바로가기
임산부(해피맘) 교통비 지원사업
30만원

금액

  •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30만원

지원 내용

  • - 신청일기준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건소 등록 임산부
    - 1인당 30만원 교통카드 지급(1인당 1회 한함)
    - 임신기간 중 또는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시행규칙 제3조③). 군에 임산부 등록 +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계속 주민등록(조례 제3조④)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 군청 인구교육정책실 방문신청(임신사실 확인서, 주민등록초본 제출)

현금 지원 · 조건 충족 시4건 · 조건 맞으면 최대 3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30만원

금액

  •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30만원

지원 내용

  • - 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 시술시작일 기준 1년전부터 부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영광군인 자
    - 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 신청일 기준 1년전부터 부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영광군인자
    - 지원시술횟수: 출산당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공난포,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만 채취되어 수정가능한 난자 미획득 시 난임시술 횟수 차감 없이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지원금액 - 체외수정(최대20회): 신선배아 회당 150만원 범위 내/ 동결배아 회당 50만원 범위 내 - 인공수정(최대5회): 회당 30만원 범위 내지원범위 - 결정통지서에 안내된 기간 내 시술비용 중 정부지원 우선 적용 후 차액 지원 · 체외수정(신선 및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90% ·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최대 20만원/ 유산방지제 최대 20만원/ 해동비 최대 30만원)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약제비

신청 방법

  • - 건강보험 적용 시술에 한하여 시술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인구일자리정책실로 신청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시술확인서(병원발급), 원외약품처방전 및 약제이름이 있는 영수증,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 내용

  • - 영광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 자
    - 거주조건: 가구 구성원(부부, 자녀)이 모두 전세주택에 주소를 두고 거주 대상조건: (신혼부부) 결혼 7년 이하,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다자녀가정)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소득조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월정액)

신청 방법

  • - 제출서류 첨부하여 방문신청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지원 내용

  • - 만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 연령: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양육공백: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취업준비, 임신 등 기타양육부담
    - 소득 유형(가~마형)은 매년 고시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기준을 따릅니다. 영아종일제 이용 시 보육료·유아학비·영아수당·양육수당·시간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시간제·영아종일제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율(조례 별표, 2026-04-30 개정): 가형 100% / 나형 70% / 다형 60% / 라형 50% / 마형 40%, 다자녀 가정 100%(다자녀 기준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 소득구간은 매년 성평등가족부 고시를 따릅니다

신청 방법

  • - 인터넷, 방문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내용

  • - 주민등록상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영광군에 거주하는 산모
    - 주민등록상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영광군에 거주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표준형) 서비스금액의 10%(총 본인부담금)를 제외한 금액 환급 지원

신청 방법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 후 신청제출서류 : 환급 신청서, 서비스이용료 영수증, 환급받을 통장사본

현금 외 지원 · 누구나

축하선물・서비스

지원 내용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생아와 동일 세대인 보호자
- 지원내용 :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30만원(영광사랑카드) 지원
-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 지원절차 :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자격 확인 및 결정 통보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영광사랑카드 지원금 충전 지급
- 문의전화 : 인구교육정책실 결혼출산팀(061-350-4673)

실손보험, 세대마다 자기부담금이 달라요

  • 같은 치료를 받아도 세대별로 자기부담금이 달라요
  • 통원 한도와 보장 범위도 세대마다 차이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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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남 영광군에서 다섯째 아이를 출산하면 지원금을 얼마나 받나요?
2026년 9월 기준, 전남 영광군에서 다섯째 아이를 출산하면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합쳐 총 11,770만원입니다. 한 번에 받는 금액이 아니라 출생 후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받는 금액의 합계이며, 항목마다 지급 시기와 요건(거주 기간 등)이 다릅니다. 정부 공통 지원 4,290만원, 전남 지원 2,210만원, 영광군 자체 지원 5,270만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전남 영광군 출산지원금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정부 공통 지원금(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은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함께 신청할 수 있고, 지자체 지원금은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지자체별로 거주 기간 요건과 신청 기한이 다르므로 해당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남에서 주는 지원금도 따로 있나요?
네. 전남 몫 2,210만원이 영광군 몫 5,270만원과 별도로 나옵니다. 둘은 각각 신청 창구와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전남 영광군 출산지원금의 근거가 무엇인가요?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입니다 (시행 2026-08-10). 이 페이지의 금액은 조례 원문과 지자체 공식 안내를 대조해 2026-09-07에 확인했습니다.

전남 영광군 보건소 위치안내

  • 영광군 보건소
  •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신남로4길 17
  • 061-350-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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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서는 임산부 등록(임산부 배지·주차증 발급)과 유축기 대여를 함께 하는 곳이 많습니다. 운영이 달라질 수 있어 방문 전에 위 전화번호로 확인하세요. 엽산제·철분제는 정부 지원 항목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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