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이후 출생 기준
정책 |
0세 0개월~11개월 |
1세 12개월~23개월 |
2~6세 24개월~86개월 |
7세 87개월~95개월 |
총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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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 200만원(1회) | - | - | - | 200만원 |
부모급여 | 월 70만원 | 월 35만원 | - | - | 1,260만원 |
아동수당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960만원 |
가정양육수당 | - | - | 월 10만원 | - | 630만원 |
매월 수당 | 200만원(1회) 월 80만원 |
월 45만원 | 월 20만원 | 월 10만원 | 총 3,050만원 |
※ 2024년부터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
(1) 백일사진 촬영비 : 1인당 20만원상당 촬영권 지급(군과 협약된 사진관 이용, 출생일로부터 6개월 유효)
(2) 돌맞이 축하금 인당 50만원
(3) 아이 안심용품 지원 : 체온계, 차량용 안전스티커
(4) 관내 주소를 둔 모든 임산부에게 산후돌봄 서비스 바우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