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이후 출생 기준
정책 |
0세 0개월~11개월 |
1세 12개월~23개월 |
2~6세 24개월~86개월 |
7세 87개월~95개월 |
총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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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 200만원(1회) | - | - | - | 200만원 |
부모급여 | 월 70만원 | 월 35만원 | - | - | 1,260만원 |
아동수당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960만원 |
가정양육수당 | - | - | 월 10만원 | - | 630만원 |
매월 수당 | 200만원(1회) 월 80만원 |
월 45만원 | 월 20만원 | 월 10만원 | 총 3,050만원 |
※ 2024년부터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
백일사진 촬영비 지원 (1인당 20만원상당 촬영권 지급, 군과 협약된 사진관 이용)
아이 안심 용품 지원 (체온계, 차량용 안전 스티커 (23. 1. 1.이후 출생아, 청년 부부 가정))
돌맞이 축하금 지원
○ 대 상 : 출산일 현재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21. 12. 31. 출생아까지 셋째아 돌맞이 축하금 지원)
○ 지 원 : 1인당 50만원
○ 1년 후 생일 월에 지급
타시군 전입 출산장려금 지원
○ 대 상 : 타시군에서 출생등록하고 부모 중 1명 이상과 함께 고흥군으로 전입한 출산가정 중 아이가 36개월 미만인 가정
○ 지 원 : 전입 후 잔여기간 출산장려금 지원 (월 20만원)
○ 기 간 : 전입일로부터 아이가 36개월이 될때까지
지역기관사회단체 출산 축하 축복꾸러미 지원
○ 품 목 :
- 축복꾸러미 세트 : 미역, 소고기, 쌀
- 출산용품 상품권 : 10만원(고흥사랑상품권)
○ 방 법 : 고흥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배송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 대 상 : 신청일 기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중인 '21년 이후 세째아 이상 출산 다둥이 가정
○ 지원내용 : 1인 50만원(1회 지급)
관내 산부인과 이용 분만의료비 지원
○ 대 상 : 관내 분만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경우(출산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고흥군 거주)
○ 지 원 : 법정 본인부담 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 1인당 최고 50만원까지 지원
○ 신 청 : 분만 후 90일 이내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