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이후 출생 기준
정책 |
0세 0개월~11개월 |
1세 12개월~23개월 |
2~6세 24개월~86개월 |
7세 87개월~95개월 |
총 합계 |
---|---|---|---|---|---|
첫만남이용권 | 200만원(1회) | - | - | - | 200만원 |
부모급여 | 월 70만원 | 월 35만원 | - | - | 1,260만원 |
아동수당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960만원 |
가정양육수당 | - | - | 월 10만원 | - | 630만원 |
매월 수당 | 200만원(1회) 월 80만원 |
월 45만원 | 월 20만원 | 월 10만원 | 총 3,050만원 |
※ 2024년부터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
아이사랑 마더박스, 발도장 액자 지원
지원대상 : 보건소에 등록된 관내 임산부의 출생아
지원내용
마더박스 출산용품(신생아내의, 방수요, 목욕용품 등) 지원
발도장 액자(이름, 출생일시, 태명, 혈액형 등 스토리를 담은 액자) 제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료 지원
지원대상 : 보성군 관내 출산가정
지원내용 :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료 전액 지원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보성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지원대상 : 출산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신생아를 관내에 출생신고한 산모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지원내용 : 산후조리비용(첫째아 80만원, 둘째아이상 100만원) 지급
신청방법 : 출산 후 3개월 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영수증(산후조리원 등) 및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