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이후 출생 기준
정책 |
0세 0개월~11개월 |
1세 12개월~23개월 |
2~6세 24개월~86개월 |
7세 87개월~95개월 |
총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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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 200만원(1회) | - | - | - | 200만원 |
부모급여 | 월 70만원 | 월 35만원 | - | - | 1,260만원 |
아동수당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960만원 |
가정양육수당 | - | - | 월 10만원 | - | 630만원 |
매월 수당 | 200만원(1회) 월 80만원 |
월 45만원 | 월 20만원 | 월 10만원 | 총 3,050만원 |
※ 2024년부터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
2022. 1. 1. 이후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가정으로 출생일 기준 관내에 부부 모두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
신생아 1인당 육아용품 구입비 50만원 지원
※ 육아용품 : 유모차, 신생아 의류, 수유용품, 목욕용품, 침구류 등 육아에 필요한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