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이후 출생 기준
정책 |
0세 0개월~11개월 |
1세 12개월~23개월 |
2~6세 24개월~86개월 |
7세 87개월~95개월 |
총 합계 |
---|---|---|---|---|---|
첫만남이용권 | 200만원(1회) | - | - | - | 200만원 |
부모급여 | 월 70만원 | 월 35만원 | - | - | 1,260만원 |
아동수당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960만원 |
가정양육수당 | - | - | 월 10만원 | - | 630만원 |
매월 수당 | 200만원(1회) 월 80만원 |
월 45만원 | 월 20만원 | 월 10만원 | 총 3,050만원 |
※ 2024년부터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
영유아 안전장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 읍·면 사무소 또는 정부24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시 자동신청
지원내용
둘째 (15만원 이내) ,셋째 (30만원 이내) ,넷째 이상 (50만원 이내)
안전장비 품목 : 아기띠, 차량용시트, 유모차, 안전범퍼, 웨건, 아기식탁, 식탁바운더, 헬멧 등 보호장구,
미아방지 팔찌‧목걸이(실리콘), 미아방지 안전벨트, 걸음마 보조기 등 보건소장이 안전장비로 인정하는 물품
(※ 이 외 물품 구입 불가)
구입기한 : 쿠폰발행일로부터 5개월째 되는 달 말일까지
사업절차
쿠폰 발급(보건소→부모) → 물품 구입 및 구입비 청구(부모) → 구입비 지원(보건소)
청구서류 : 쿠폰(청구내용 작성), 구입 영수증, 실제 물품 사진, 통장사본
신청문의 : 담양군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 061-380-3976,3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