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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 넷째 아이
출산장려금 & 양육수당 총정리

몇째 아이인가요?

총 지원금 합계

4,790

한 번에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출생 직후 한 번 받는 것은 첫만남이용권과 일부 지자체 축하금이고, 나머지는 매달 나뉘어 나옵니다. 정부 지원만 해도 아동수당이 13세가 되기 전까지 이어지고, 지자체에 따라 더 오래 주는 곳도 있습니다. 거주 기간·신청 기한 같은 요건이 항목마다 달라 실제로 받는 금액은 이 합계와 다를 수 있습니다. 확정 금액과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보건소에서 확인하세요.

이 가운데 가정양육수당 630만원은 24~86개월 동안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는 기간만 받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그 기간에는 대신 보육료가 전액 지원됩니다(아래 현금 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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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총 4,290만원
  • 현금 · 누구나 4건
  • 현금 외 · 누구나 8건
  • 현금 외 · 조건 충족 시 6건
2026년 9월 기준 · 출생일과 무관하게 현재 지급 기준입니다
근거: 「아동수당법」 제4조·제10조의2,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현금 지원 · 누구나4건 · 총 4,290만원

출산 육아 지원금 정리
정책 0세
0개월~11개월
1세
12개월~23개월
2~6세
24개월~86개월
7~12세
87개월~155개월
총 합계
첫만남이용권 300만원(1회) - - - 300만원
부모급여 월 100만원 월 50만원 - - 1,800만원
아동수당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10만원 1,560만원
가정양육수당 - - 월 10만원 - 630만원
매월 수당 300만원(1회)
월 110만원
월 60만원 월 20만원 월 10만원 총 4,290만원
첫만남 이용권
300만원

금액

  • 300만원(출생 후, 1회 지급)

대상

  • 만 0세의 영유아 대상
  • 2022년 1월 이후 출생,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

지급 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부모급여
1,800만원

대상

  • 만 0세, 1세 아동
  •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면 부모급여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차감 후 지급
  •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금과 부모급여 중복 지급 안됨

금액

  • 만 0세 (0~11개월)월 100만원
  • 만 1세 (12개월 ~ 23개월)월 50만원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되며, 만 0세는 차액이 현금 지급됩니다. 근거: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관할 지역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아동수당
1,560만원

대상

  • 만 13세 미만 아동

금액

  • 출생 ~ 만 13세미만(155개월)월 10만원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관할 지역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가정양육수당
630만원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금액

  •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월 10만원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관할 지역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현금 외 지원 · 누구나8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단태아 100만원 · 쌍태아 200만원 · 삼태아 이상 태아당 100만원

지원 내용

  • 분만취약지 32개 시·군 거주자는 20만원이 추가되며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출산 전 신청은 분만예정일부터, 출산 후 신청은 출산일부터 2년간 쓸 수 있고 임산부 진료비와 2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에 사용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감면)
분만 입원비 사실상 0원 · 임신부 외래 진료비 3분의 1 수준

지원 내용

  •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자연분만·제왕절개 입원은 식대 50%만 부담하고, 임신부 외래는 의원 30%→10%, 상급종합 60%→40%로 낮아집니다. 1세 미만 영유아 외래도 의원 5%까지 내려갑니다.
어린이집 보육료·유치원 교육비 (서비스)
0~5세 전 연령 무상

지원 내용

  • 소득과 무관하게 어린이집 보육료가 전액 지원되고, 유치원은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이 무상입니다.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감면)
30% 할인 · 월 16,000원 한도 · 3년간

지원 내용

  • 출생일부터 3년 미만 영아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고 첫째부터 받습니다. ⚠️ 신청한 날부터 적용되고 소급되지 않으니 출생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함께 신청하세요.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세액공제)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지원 내용

  • 의료비 세액공제라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에 15%가 공제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요건은 2024년 지출분부터 없어졌습니다.
엽산제·철분제 지원 (현물)
엽산 3개월분 · 철분 5개월분

지원 내용

  • 보건소에 임산부로 등록하면 받습니다. 철분제는 임신 16주부터입니다. 지자체 예산에 따라 개월 수와 품목이 조금씩 다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현물)
연 24만원 상당 (자부담 4.8만원)

지원 내용

  • 2023~2025년 중단되었다가 2026년 7월 다시 시행됐습니다. 임신부 또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가 대상이고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 지자체 공고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연금 가입기간)
자녀 1명당 가입기간 12개월 인정

지원 내용

  • 2026년부터 첫째아이부터 인정됩니다(종전에는 둘째부터). 자녀가 3명 이상이면 24개월에 초과 1명마다 18개월이 더해집니다. 지금 받는 돈이 아니라 나중에 연금이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현금 외 지원 · 조건 충족 시6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건강관리사 방문 5~40일

지원 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기본이지만 시·군·구가 대상을 넓힐 수 있어 지역에 따라 소득 기준 없이 운영하기도 합니다. 둘째아 이상·쌍태아·미혼·장애 산모 등은 예외 지원을 받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의료비)
출산당 25회 · 신선배아 110만원 · 동결배아 50만원 · 인공수정 30만원

지원 내용

  • 소득 기준과 연령별 차등이 모두 없어졌습니다. 체외수정 20회와 인공수정 5회를 합쳐 출산당 25회이고, 출산하면 횟수가 다시 채워집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의료비)
입원 진료비의 90%

지원 내용

  • 조기진통·중증 임신중독증 등 19개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한 경우입니다. 소득 기준은 2024년에 없어졌습니다. 분만일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임신 1회당 120만원

지원 내용

  • 만 19세 이하 산모가 대상이고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위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서비스)
시간당 12,790원 중 소득에 따라 10~90% 지원

지원 내용

  • 2026년부터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로 넓어졌습니다. 소득이 맞아도 맞벌이·한부모처럼 양육 공백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세 이하 자녀가 둘 이상이면 본인부담금을 10% 더 지원받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감면)
2자녀 50% 경감 · 3자녀 이상 면제

지원 내용

  • 18세 미만 자녀 기준이고 먼저 신청하는 1대만 해당합니다. 일반 승용차는 3자녀 이상이면 140만원까지 면제되고 초과분은 140만원이 공제됩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에 적용됩니다.
전북에서
합계에 넣는 현금 지원은 없고, 아래 지원이 있습니다.
  • 현금 · 조건 충족 시 7건
  • 현금 외 · 누구나 2건

현금 지원 · 조건 충족 시7건 · 조건 맞으면 최대 420만원

한방 난임부부 지원사업
180만원

금액

  •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180만원

지원 내용

  •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유의사항) 신청일 기준 부부 중 한명이라도 거주지가 타 시도인 경우 지원 불가
    - 난임부부 모두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이상이 없는 경우
    - 한약복용, 침구치료 등에 알러지 반응 및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사업기간 동안 한방 난임치료에 성실히 임할 것을 동의한 자
    - 사업 참여기간(치료 시작일로부터 6개월까지) 중 양방보조생식술(체외‧인공수정)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 사업 참여기간 동안 추적관찰이 가능한 자
    - (지급기간) 연중(청구서 접수일로부터 가급적 1개월 이내 지급)
    - (지급절차) 시군 보건소 서류 확인 → 지정 한의원 치료비 지급 - 부부동시 치료 시, 주소지가 다를 경우 여성 거주지 보건소에서 지급
    - (지급범위) 한방 난임 치료비(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지급 상한액) 1인당 180만원
    - (지급방법) 치료비 청구액 계좌 송금

신청 방법

  • 출산지원금·산후조리비는 출생신고 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임신·검진·난임 지원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합니다. 이 사업의 절차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으니 아래 출처나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110만원

금액

  •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110만원

지원 내용

  • - 도내 거주 난임 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소진 자 - 전북도에 주민등록 된 자(① 신청일 기준, ② 1년 이상 거주)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유지가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최대 2회 추가 시술비 지원(1회당 최대 110만원)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신청 방법

  • 출산지원금·산후조리비는 출생신고 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임신·검진·난임 지원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합니다. 이 사업의 절차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으니 아래 출처나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100만원

금액

  •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100만원

지원 내용

  • - 난임부부 중 남성 요인 난임(무정자증) 대상자 - ① 비뇨기과 전문의가 발급한 진단서 또는 의학적 소견서 상 남성 요인 난임(무정자증)이 확인된 자 - ② 정자 채취를 포함한 난임 시술이 가능하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자 - ③ 난임 치료를 목적으로 한 의학적 시술(고환조직 정자추출술, 정계정맥류 절제술 등)이 필요한 자
    - (지원범위) 시술 전 검사비, 시술비 본인부담금, 정자동결비 등※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 실제 발생액만 지원하며, 타 지역 의료기관 이용제한 없음 • (검사⸱시술기관) 비뇨의학과(비뇨기과) 의료기관, 난임시술 의료기관 • (지원횟수 및 금액) 1인 최대 3회, 시술비 본인부담금 90%, 회당 최대 100만원

신청 방법

  • 출산지원금·산후조리비는 출생신고 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임신·검진·난임 지원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합니다. 이 사업의 절차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으니 아래 출처나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사업
30만원

금액

  •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30만원

지원 내용

  • -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난임부부 (유의사항)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부부, 부부의 거주지(타 시도)가 다른 경우 도내 거주자만 지원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난임 진단 검사 결과,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 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 (지원횟수 및 금액) 부부당 1회, 최대 30만원(부부 검사비 합산청구)

신청 방법

  • 출산지원금·산후조리비는 출생신고 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임신·검진·난임 지원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합니다. 이 사업의 절차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으니 아래 출처나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셋째아 육아용품 지원사업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2026. 1. 1. ~ 2026. 12. 31.(당해년도)에 태어난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전년도 신청자 포함) * 전년도 신청자 : 셋째아 이상 가정으로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경우 또는 전년도 12월 출생아인 경우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산모가 방문신청이 어려울 경우, 직계존속, 배우자 신청 가능 - 쌍둥이의 경우 2명분 지원 가능 - 영수증 증빙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의 육아용품 구입비 인정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 25만원/인당
    - 지원범위 : 영유아 차량 보조시트, 젖병, 아기옷, 유모차 등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
    - 지급절차 :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 → 심사 후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 지급대상자 계좌입금 (구입비의 경우 본인 계좌로 지급)

신청 방법

  • 출산지원금·산후조리비는 출생신고 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임신·검진·난임 지원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합니다. 이 사업의 절차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으니 아래 출처나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사업

지원 내용

  •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남성장애인의 비장애인 배우자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출산지원금·산후조리비는 출생신고 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임신·검진·난임 지원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합니다. 이 사업의 절차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으니 아래 출처나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전북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

지원 내용

  • -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출산급여 지원 - 본인 출산 시 90만원, 배우자 출산 시 출산휴가지원금 80만원
    - 본인 출산 시 90만원, 배우자 출산 시 출산휴가지원금 80만원

신청 방법

  • 출산지원금·산후조리비는 출생신고 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임신·검진·난임 지원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합니다. 이 사업의 절차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으니 아래 출처나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현금 외 지원 · 누구나2건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 내용

  • -출산 후 산모가 도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산후치료와 관련하여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1인 20만원)-산부인과, 한방과 외래치료비 지원(진찰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등), 산후조리원 이용료-입원비, 산후조리원비, 산후회복과 관계없는 미용비 제외-보건소 방문하여 자격확인 후, 쿠폰 발급->쿠폰 지참하여 지정기관에서 산후 건강관리 실시

신청 방법

  • 출산지원금·산후조리비는 출생신고 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임신·검진·난임 지원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합니다. 이 사업의 절차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으니 아래 출처나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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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내용

  • -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
    - 다자녀가정 = 2명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해 양육하며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정(조례 제2조1호). 5명 이상은 초다자녀가정(제2조2호)
    - 지원 내용·금액은 도지사가 따로 정함(제5조③) — 조례에 금액 없음

신청 방법

  • 출산지원금·산후조리비는 출생신고 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임신·검진·난임 지원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합니다. 이 사업의 절차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으니 아래 출처나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익산시에서
총 500만원
  • 현금 · 누구나 1건
  • 현금 · 조건 충족 시 1건
  • 현금 외 · 누구나 2건
  • 현금 외 · 조건 충족 시 2건

현금 지원 · 누구나1건 · 총 500만원

출산장려금
500만원

금액

  •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500만원, 다섯째 이상 1,000만원

지원 내용

  •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한 가정(거주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
    - 출생신고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거주기간이 1년에 못 미치면 1년이 지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 분할 지급 기간 중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이력이 있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 - 접수처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접수기간 : 출생신고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구비서류 : 통장사본 첨부
    - 문의처 : 여성가족과(859-5331)

특이사항

  • - 첫째아 100만원 ( 2020.1.1. 이전 출생아 50만원)
    - 둘째아 200만원(태어난해100만원, 다음해 100만원)
    - 셋째아 300만원(태어난해 100만원, 매년 100만원씩 2년)
    - 넷째아 500만원(태어난해 200만원, 매년 100만원씩 3년)
    - 다섯째아 1,000만원(태어난해 400만원, 매년 200만원씩 3년)
    - 다태아추가지원 : 쌍생아 200만원, 삼생아 이상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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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지원 · 조건 충족 시1건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지원

지원 내용

  •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의한 한부모,맞벌이,다자녀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첫째아)본인부담금의 70%둘째아이상)본인부담금의 100%

신청 방법

  • -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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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외 지원 · 누구나2건 · 총 40만원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지원사업
40만원

금액

  •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40만원

지원 내용

  •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익산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여성 (단, 배우자가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 재직증명서 첨부)?미혼인 경우 신청일 기준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24주 이상 여성?임신 24주 이후 사산 시에도 지원함
    - 소득에 관계 없이 임신 1회당 4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 임신 24주이상 ~ 분만 후 12개월 이내 신분증 지참 후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 - 임산부 건강관리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임산부 통장사본(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통장사본) - 분만 후 신청할 경우 출생아 익산시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 직업 상 타지 거주로 부부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 지원

지원 내용

  • -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가 익산시 6개월 이상 등재이면서 출생아 주소 익산시 등재(출생신고 익산시 필수)
    - 출산가정 중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가 익산시 6개월 이상 등재이면서 출생아 주소 익산시 등재(출생신고 익산시 필수) 조건 충족시 선정 서비스 기간 15일 기준 본인부담금 90% 지원
    - 서비스 기간 15일 기준 본인부담금 90% 지원

신청 방법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보조사업) 보건소 신청 → 서비스 이용 완료 후 보건소 재방문(자체사업 신청)

현금 외 지원 · 조건 충족 시2건 · 조건 맞으면 최대 446만원

한방난임부부 지원사업
230만원

금액

  •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230만원

지원 내용

  • -한약 및 침구, 뜸, 약침치료 등 한방 난임치료 ※ 부부 1쌍당 최대 230만원 지원(주치료자 180만원, 부치료자 50만원)-사전, 사후 임상검사

신청 방법

  • 출산지원금·산후조리비는 출생신고 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임신·검진·난임 지원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합니다. 이 사업의 절차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으니 아래 출처나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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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확대 지원사업
216만원

금액

  •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216만원

지원 내용

  • -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정부 지원 대상자는 제외)
    - 기저귀 월 9만원 (최대 24개월, 총 216만원)
    - 조제분유는 요건을 따로 갖추면 월 11만원이 더해져 최대 480만원
    - 금액 칸은 기저귀분만 담았습니다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 보건소,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서비스 이용 : 기저귀·조제분유 구매 후 영수증 지참하여 익산시 보건소로 청구

현금 외 지원 · 누구나

축하선물・서비스

지원 내용

1.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
- 산모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 도내 지정의료기관(한의원, 산부인과)에서 산후 치료와 관련한 진료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2. 모유수유사업
- 분만 전: 모유수유 교육 및 홍보 등
- 분만 후: 모유수유 패드 지급, 유축기 무료대여(2개월)

실손보험, 세대마다 자기부담금이 달라요

  • 같은 치료를 받아도 세대별로 자기부담금이 달라요
  • 통원 한도와 보장 범위도 세대마다 차이가 있어요
  • 우리 가족 실손이 몇 세대인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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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 익산시에서 넷째 아이를 출산하면 지원금을 얼마나 받나요?
2026년 9월 기준, 전북 익산시에서 넷째 아이를 출산하면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합쳐 총 4,790만원입니다. 한 번에 받는 금액이 아니라 출생 후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받는 금액의 합계이며, 항목마다 지급 시기와 요건(거주 기간 등)이 다릅니다. 정부 공통 지원 4,290만원, 익산시 자체 지원 500만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전북 익산시 출산지원금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정부 공통 지원금(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은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함께 신청할 수 있고, 지자체 지원금은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지자체별로 거주 기간 요건과 신청 기한이 다르므로 해당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북 익산시 출산지원금의 근거가 무엇인가요?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시행 2025-10-01). 이 페이지의 금액은 조례 원문과 지자체 공식 안내를 대조해 2026-09-07에 확인했습니다.

전북 익산시 보건소 위치안내

  • 익산시 보건소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무왕로 975
  • 1577-0072
홈페이지 바로가기

보건소에서는 임산부 등록(임산부 배지·주차증 발급)과 유축기 대여를 함께 하는 곳이 많습니다. 운영이 달라질 수 있어 방문 전에 위 전화번호로 확인하세요. 엽산제·철분제는 정부 지원 항목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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