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이후 출생 기준
정책 |
0세 0개월~11개월 |
1세 12개월~23개월 |
2~6세 24개월~86개월 |
7세 87개월~95개월 |
총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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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 200만원(1회) | - | - | - | 200만원 |
부모급여 | 월 70만원 | 월 35만원 | - | - | 1,260만원 |
아동수당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960만원 |
가정양육수당 | - | - | 월 10만원 | - | 630만원 |
매월 수당 | 200만원(1회) 월 80만원 |
월 45만원 | 월 20만원 | 월 10만원 | 총 3,050만원 |
※ 2024년부터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
1.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
- 산모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 도내 지정의료기관(한의원, 산부인과)에서 산후 치료와 관련한 진료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2. 모유수유사업
- 분만 전: 모유수유 교육 및 홍보 등
- 분만 후: 모유수유 패드 지급, 유축기 무료대여(2개월)
3.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만 19세이하 청소년 산모
- 지원금액 : 1인당 120만원 범위내
4. 셋째아 이상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 지원금액: 250,000원 이내(250,000원 미만일시 실지급액으로 신청, 250,000원 이상일시 2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