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이후 출생 기준
정책 |
0세 0개월~11개월 |
1세 12개월~23개월 |
2~6세 24개월~86개월 |
7세 87개월~95개월 |
총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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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 200만원(1회) | - | - | - | 200만원 |
부모급여 | 월 70만원 | 월 35만원 | - | - | 1,260만원 |
아동수당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960만원 |
가정양육수당 | - | - | 월 10만원 | - | 630만원 |
매월 수당 | 200만원(1회) 월 80만원 |
월 45만원 | 월 20만원 | 월 10만원 | 총 3,050만원 |
※ 2024년부터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
- 출생축하용품지원
1. 읍면동 출생신고 시 모든 출생아에게 출생축하용품 구입비(10만원) 지급
2. 다자녀(셋째이상) 가정에 카시트 또는 육아용품 (25만원) 지원
3. 관내 육아용품점(아가방, 모이몰른, 알로앤루 등)에서 구입
4. 신생아 탄생 축하 기념품 지원(아기띠도장, 옻칠이유식기, 고막체온계 중 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