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이후 출생 기준
| 정책 | 
                  0세 0개월~11개월  | 
                
                  1세 12개월~23개월  | 
                
                  2~6세 24개월~86개월  | 
                
                  7세 87개월~95개월  | 
                총 합계 | 
|---|---|---|---|---|---|
| 첫만남이용권 | 200만원(1회) | - | - | - | 200만원 | 
| 부모급여 | 월 70만원 | 월 35만원 | - | - | 1,260만원 | 
| 아동수당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960만원 | 
| 가정양육수당 | - | - | 월 10만원 | - | 630만원 | 
| 매월 수당 | 200만원(1회) 월 80만원  | 
                월 45만원 | 월 20만원 | 월 10만원 | 총 3,050만원 | 
※ 2024년부터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
- 출생축하용품지원
1.  읍면동 출생신고 시 모든 출생아에게 출생축하용품 구입비(10만원) 지급
2. 다자녀(셋째이상) 가정에 카시트 또는 육아용품 (25만원) 지원
3. 관내 육아용품점(아가방, 모이몰른, 알로앤루 등)에서 구입
4. 신생아 탄생 축하 기념품 지원(아기띠도장, 옻칠이유식기, 고막체온계 중 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