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이후 출생 기준
정책 |
0세 0개월~11개월 |
1세 12개월~23개월 |
2~6세 24개월~86개월 |
7세 87개월~95개월 |
총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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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 200만원(1회) | - | - | - | 200만원 |
부모급여 | 월 70만원 | 월 35만원 | - | - | 1,260만원 |
아동수당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960만원 |
가정양육수당 | - | - | 월 10만원 | - | 630만원 |
매월 수당 | 200만원(1회) 월 80만원 |
월 45만원 | 월 20만원 | 월 10만원 | 총 3,050만원 |
※ 2024년부터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
1. 수도요금감면 :
-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 중 1명의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
- 수도사용 요금 20% 감면
2. 자동차 취득세 경감 :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하고 등록하는 경우
-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 승용자동차 : 취득세 면제
- 그 외 차량 : 140만원까지 감면 (※ 먼저 신청하는 1대에 한함)
3. 셋째 이상 건강관리비
- 출생일 기준 부·모·출생아 모두 부안군 주소 및 거주
- 144만원 (3년 동안 5회 분할)
3. 유축기 대여 (최대 6개월)
4. 육아용품 지원
- 25만원 상당
5. 건강관리비
- 144만원 (3년동안 5회 분활)
6. 부안군 산림조합
- 우리아이 생애 첫 통장 개설시 출생축하금 10만원
7. 산후 건강관리 지원
- 산후치료 관련 산모 본인부담금 최대 20만원(보건소 방문시, 쿠폰발급)
8.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비용 지원
9.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표준형 기준 내에서 본인부담금 90%이내 지원
10. 출산여성 어가도두미
- 지원대상 : 임신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의 어업활동을 대신할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1일 100,000원)
- 지원내용 : 보조 80%, 자부담 20%
- 지원일수 : 연간 30일
11. 출산여성 농가 도우미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가도우미 이용 일당 90,000원 지원 (최대 90일, 10% 자부담 포함)
12. 그 외(출산)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최대 1500만원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검사비, 의료비 연 최대 25만원, 특수이식지원)
- 선청성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 분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