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이후 출생 기준
정책 |
0세 0개월~11개월 |
1세 12개월~23개월 |
2~6세 24개월~86개월 |
7세 87개월~95개월 |
총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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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 200만원(1회) | - | - | - | 200만원 |
부모급여 | 월 70만원 | 월 35만원 | - | - | 1,260만원 |
아동수당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960만원 |
가정양육수당 | - | - | 월 10만원 | - | 630만원 |
매월 수당 | 200만원(1회) 월 80만원 |
월 45만원 | 월 20만원 | 월 10만원 | 총 3,050만원 |
※ 2024년부터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
1. 출산 축하금
- 출생아 한명 당 30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출산지원금과 별도)
2. 셋째아 이상 가정 육아용품 지원
- 대상 : 당해연도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중 차량소유 세대 * 차량 미소유 가구 육아용품으로 대체 가능
- 내용 : 지원대상 개당 25만원 상당의 차량시트 지원
- 방법 : 셋째아 출생 및 영유아 보호용 차량보조시트 구입 증빙 확인 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