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이후 출생 기준
정책 |
0세 0개월~11개월 |
1세 12개월~23개월 |
2~6세 24개월~86개월 |
7세 87개월~95개월 |
총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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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 200만원(1회) | - | - | - | 200만원 |
부모급여 | 월 70만원 | 월 35만원 | - | - | 1,260만원 |
아동수당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960만원 |
가정양육수당 | - | - | 월 10만원 | - | 630만원 |
매월 수당 | 200만원(1회) 월 80만원 |
월 45만원 | 월 20만원 | 월 10만원 | 총 3,050만원 |
※ 2024년부터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
[첫만남이용권 지원]
- 지원대상 : ‘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부여를 받은 아동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202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는 출생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당 200만원)
-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 사용기간 : 이용권 지급일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2년(2024. 1. 1.이후 출생아부터)
: 202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는 사용기간 1년
: 포인트 지급일 : 지급결정을 한 익일에 포인트 생성,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 신청권자 :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양육수당, 아동수당, 출산축하금, 첫만남이용권 등 출산지원 서비스 한번에 신청 가능(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가능)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