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이후 출생 기준
정책 |
0세 0개월~11개월 |
1세 12개월~23개월 |
2~6세 24개월~86개월 |
7세 87개월~95개월 |
총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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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 200만원(1회) | - | - | - | 200만원 |
부모급여 | 월 70만원 | 월 35만원 | - | - | 1,260만원 |
아동수당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960만원 |
가정양육수당 | - | - | 월 10만원 | - | 630만원 |
매월 수당 | 200만원(1회) 월 80만원 |
월 45만원 | 월 20만원 | 월 10만원 | 총 3,050만원 |
※ 2024년부터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
- 행복함 : 7종(유아용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턱받이, 치발기, 가재수건, 이유식스푼, 장난감정리함)
- The 행복함 : 4종 중 “택 1”(공기청정기, 카시트, 웨건, 아기세탁기)
※ The 행복함 지원대상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중 출생아의 형제가 모두 관내 주소 두고 거주하는 가정(조건 미충족 시, 행복함 지원)
-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 육아용품 구입비 50만 원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대상 :‘21.1.1. 이후 셋째아 이상을 출산하고 관내 출생신고한 가정(단, 출생일 기준 부부 모두가 6개월 이상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