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이후 출생 기준
정책 |
0세 0개월~11개월 |
1세 12개월~23개월 |
2~6세 24개월~86개월 |
7세 87개월~95개월 |
총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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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 200만원(1회) | - | - | - | 200만원 |
부모급여 | 월 70만원 | 월 35만원 | - | - | 1,260만원 |
아동수당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960만원 |
가정양육수당 | - | - | 월 10만원 | - | 630만원 |
매월 수당 | 200만원(1회) 월 80만원 |
월 45만원 | 월 20만원 | 월 10만원 | 총 3,050만원 |
※ 2024년부터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
출산축하선물(구례사랑상품권 30만원(세부품목은 변경될 수 있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읍면)
지원대상자 확정 및 유선연락
방문수령(수령장소: 구례군청 인구청년실)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24. 1. 1.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가정으로 출생일 기준 부부 모두가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
※ 2023년 12월 31일까지 출생아는 셋째아 이상이어야 함
지원내용
1인당 50만원
※ 둘째아 지원받은 후 셋째아 출생시 가구당 중복 지원가능
※ 쌍태아(둘째아 이상부터)일 경우 1인당 50만원씩 각각 지급
신청방법
방문 신청
신청장소 : 출생아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③ 가족관계증명서(대리 신청 또는 출생신고 이후 별도 신청시)
④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시 제출 생략)
⑤ 통장사본(부모 또는 출생아 명의 계좌만 가능)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문의 : 구례군청 인구청년실 청년희망팀(061-780-2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