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이후 출생 기준
정책 |
0세 0개월~11개월 |
1세 12개월~23개월 |
2~6세 24개월~86개월 |
7세 87개월~95개월 |
총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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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 200만원(1회) | - | - | - | 200만원 |
부모급여 | 월 70만원 | 월 35만원 | - | - | 1,260만원 |
아동수당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960만원 |
가정양육수당 | - | - | 월 10만원 | - | 630만원 |
매월 수당 | 200만원(1회) 월 80만원 |
월 45만원 | 월 20만원 | 월 10만원 | 총 3,050만원 |
※ 2024년부터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
-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계속 강진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의 출생아로서 보험 최초 가입일 현재 만 1세 미만의 셋째아 이상의 출생아
- 지원금액 : 1인당 월 3만원 이내의 보험료를 5년간 지원, 10년간 보장
절차 및 방법
(읍 · 면사무소) 출생신고 시 건강보험 지원 신청 → (보건소) 신청서류 검토 및 청약 의뢰 → (보험회사) 보호자와 보험계약 및 보건소에 보험료 청구 → (보건소) 신청 익월 말일까지 보험회사에 보험료 지급
- 신청기간 :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90일 이내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관외전출 및 출생순위 변경・부정 수급 시 건강보험 해지
출산준비금 지원사업
- 출산준비금 : 강진군에 태어날 신생아의 출산준비를 위해 지원하는 금액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예정)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계속 강진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부 중 10개월 또는 조기분만 시 지원
- 지원내용 : 20만원(쌍태아 이상 경우 각각 지원)
- 절차 및 방법 : 임신 10개월째 주소지 보건(지)소에 신청 → 서류 검토 및 지급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의료기관 임신확인서 또는 소견서(36주 이상) 1부, 조기 출산 시 미숙아 출생보고서 1부, 산모 통장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