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이후 출생 기준
정책 |
0세 0개월~11개월 |
1세 12개월~23개월 |
2~6세 24개월~86개월 |
7세 87개월~95개월 |
총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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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 200만원(1회) | - | - | - | 200만원 |
부모급여 | 월 70만원 | 월 35만원 | - | - | 1,260만원 |
아동수당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960만원 |
가정양육수당 | - | - | 월 10만원 | - | 630만원 |
매월 수당 | 200만원(1회) 월 80만원 |
월 45만원 | 월 20만원 | 월 10만원 | 총 3,050만원 |
※ 2024년부터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
1.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비 지원 :
- 산전 진찰 교통비 최대 15회(1회/4만원) *(2025년 출산 산모 기준)
- 분만을 위한 이송 교통비 1회(10만원)
2. 산부 안심+ 119구급서비스
- 119에 등록된 임산부에게 특별이송 서비스 제공
3.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산모가 출산 후 신체건강회복을 위해 도내 지정 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및 이용료 일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