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이후 출생 기준
정책 |
0세 0개월~11개월 |
1세 12개월~23개월 |
2~6세 24개월~86개월 |
7세 87개월~95개월 |
총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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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 200만원(1회) | - | - | - | 200만원 |
부모급여 | 월 70만원 | 월 35만원 | - | - | 1,260만원 |
아동수당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960만원 |
가정양육수당 | - | - | 월 10만원 | - | 630만원 |
매월 수당 | 200만원(1회) 월 80만원 |
월 45만원 | 월 20만원 | 월 10만원 | 총 3,050만원 |
※ 2024년부터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
[임신출생축하용품지원]
임신 32주 ~ 분만전 : 고창사랑상품권 10만원
출생신고 후 : 고창사랑상품권 40만원
[산후조리비지원]
- 지원대상 : 2023.1.1.이후 출산한 산모
- 출산일 기준 1년이상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고창군에 출생신고한 가정
- 거주기간 1년 미만일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출생아 1명당 200만원지원(고창군 지역화폐)
- 지원절차 :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후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후 보건소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