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이후 출생 기준
정책 |
0세 0개월~11개월 |
1세 12개월~23개월 |
2~6세 24개월~86개월 |
7세 87개월~95개월 |
총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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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 200만원(1회) | - | - | - | 200만원 |
부모급여 | 월 70만원 | 월 35만원 | - | - | 1,260만원 |
아동수당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960만원 |
가정양육수당 | - | - | 월 10만원 | - | 630만원 |
매월 수당 | 200만원(1회) 월 80만원 |
월 45만원 | 월 20만원 | 월 10만원 | 총 3,050만원 |
※ 2024년부터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
- 임신축하 물품 : 보습제, 영양제 등
- 태아 기형 검사 비용 : 태아 기형 검사 비용 범위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원) 최고 10만원까지(1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90% 지원(50만원 한도 내)
- 아동 양육 수당 : 셋째 아이 이상 20만원⁄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