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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 & 양육수당 총정리

몇째 아이인가요?

총 지원금 합계

4,390

한 번에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출생 직후 한 번 받는 것은 첫만남이용권과 일부 지자체 축하금이고, 나머지는 매달 나뉘어 나옵니다. 정부 지원만 해도 아동수당이 13세가 되기 전까지 이어지고, 지자체에 따라 더 오래 주는 곳도 있습니다. 거주 기간·신청 기한 같은 요건이 항목마다 달라 실제로 받는 금액은 이 합계와 다를 수 있습니다. 확정 금액과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보건소에서 확인하세요.

이 가운데 가정양육수당 630만원은 24~86개월 동안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는 기간만 받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그 기간에는 대신 보육료가 전액 지원됩니다(아래 현금 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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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총 4,190만원
  • 현금 · 누구나 4건
  • 현금 외 · 누구나 8건
  • 현금 외 · 조건 충족 시 6건
2026년 9월 기준 · 출생일과 무관하게 현재 지급 기준입니다
근거: 「아동수당법」 제4조·제10조의2,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현금 지원 · 누구나4건 · 총 4,190만원

출산 육아 지원금 정리
정책 0세
0개월~11개월
1세
12개월~23개월
2~6세
24개월~86개월
7~12세
87개월~155개월
총 합계
첫만남이용권 200만원(1회) - - - 200만원
부모급여 월 100만원 월 50만원 - - 1,800만원
아동수당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10만원 1,560만원
가정양육수당 - - 월 10만원 - 630만원
매월 수당 200만원(1회)
월 110만원
월 60만원 월 20만원 월 10만원 총 4,190만원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금액

  • 200만원(출생 후, 1회 지급)

대상

  • 만 0세의 영유아 대상
  • 2022년 1월 이후 출생,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

지급 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부모급여
1,800만원

대상

  • 만 0세, 1세 아동
  •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면 부모급여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차감 후 지급
  •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금과 부모급여 중복 지급 안됨

금액

  • 만 0세 (0~11개월)월 100만원
  • 만 1세 (12개월 ~ 23개월)월 50만원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되며, 만 0세는 차액이 현금 지급됩니다. 근거: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관할 지역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아동수당
1,560만원

대상

  • 만 13세 미만 아동

금액

  • 출생 ~ 만 13세미만(155개월)월 10만원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관할 지역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가정양육수당
630만원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금액

  •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월 10만원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관할 지역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현금 외 지원 · 누구나8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단태아 100만원 · 쌍태아 200만원 · 삼태아 이상 태아당 100만원

지원 내용

  • 분만취약지 32개 시·군 거주자는 20만원이 추가되며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출산 전 신청은 분만예정일부터, 출산 후 신청은 출산일부터 2년간 쓸 수 있고 임산부 진료비와 2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에 사용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감면)
분만 입원비 사실상 0원 · 임신부 외래 진료비 3분의 1 수준

지원 내용

  •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자연분만·제왕절개 입원은 식대 50%만 부담하고, 임신부 외래는 의원 30%→10%, 상급종합 60%→40%로 낮아집니다. 1세 미만 영유아 외래도 의원 5%까지 내려갑니다.
어린이집 보육료·유치원 교육비 (서비스)
0~5세 전 연령 무상

지원 내용

  • 소득과 무관하게 어린이집 보육료가 전액 지원되고, 유치원은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이 무상입니다.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감면)
30% 할인 · 월 16,000원 한도 · 3년간

지원 내용

  • 출생일부터 3년 미만 영아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고 첫째부터 받습니다. ⚠️ 신청한 날부터 적용되고 소급되지 않으니 출생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함께 신청하세요.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세액공제)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지원 내용

  • 의료비 세액공제라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에 15%가 공제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요건은 2024년 지출분부터 없어졌습니다.
엽산제·철분제 지원 (현물)
엽산 3개월분 · 철분 5개월분

지원 내용

  • 보건소에 임산부로 등록하면 받습니다. 철분제는 임신 16주부터입니다. 지자체 예산에 따라 개월 수와 품목이 조금씩 다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현물)
연 24만원 상당 (자부담 4.8만원)

지원 내용

  • 2023~2025년 중단되었다가 2026년 7월 다시 시행됐습니다. 임신부 또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가 대상이고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 지자체 공고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연금 가입기간)
자녀 1명당 가입기간 12개월 인정

지원 내용

  • 2026년부터 첫째아이부터 인정됩니다(종전에는 둘째부터). 자녀가 3명 이상이면 24개월에 초과 1명마다 18개월이 더해집니다. 지금 받는 돈이 아니라 나중에 연금이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현금 외 지원 · 조건 충족 시6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건강관리사 방문 5~40일

지원 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기본이지만 시·군·구가 대상을 넓힐 수 있어 지역에 따라 소득 기준 없이 운영하기도 합니다. 둘째아 이상·쌍태아·미혼·장애 산모 등은 예외 지원을 받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의료비)
출산당 25회 · 신선배아 110만원 · 동결배아 50만원 · 인공수정 30만원

지원 내용

  • 소득 기준과 연령별 차등이 모두 없어졌습니다. 체외수정 20회와 인공수정 5회를 합쳐 출산당 25회이고, 출산하면 횟수가 다시 채워집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의료비)
입원 진료비의 90%

지원 내용

  • 조기진통·중증 임신중독증 등 19개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한 경우입니다. 소득 기준은 2024년에 없어졌습니다. 분만일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임신 1회당 120만원

지원 내용

  • 만 19세 이하 산모가 대상이고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위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서비스)
시간당 12,790원 중 소득에 따라 10~90% 지원

지원 내용

  • 2026년부터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로 넓어졌습니다. 소득이 맞아도 맞벌이·한부모처럼 양육 공백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세 이하 자녀가 둘 이상이면 본인부담금을 10% 더 지원받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감면)
2자녀 50% 경감 · 3자녀 이상 면제

지원 내용

  • 18세 미만 자녀 기준이고 먼저 신청하는 1대만 해당합니다. 일반 승용차는 3자녀 이상이면 140만원까지 면제되고 초과분은 140만원이 공제됩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에 적용됩니다.
경남에서
합계에 넣는 현금 지원은 없고, 아래 지원이 있습니다.
  • 현금 · 조건 충족 시 3건

현금 지원 · 조건 충족 시3건 · 조건 맞으면 최대 180만원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180만원

금액

  • 첫째 180만원, 둘째 210만원, 셋째 240만원, 넷째 27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

지원 내용

  •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출산가구)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
    -  지원내용 : 2025. 7. 1. ~ 2026. 6. 30.(1년) 기간 중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 한도 내 이자 3% 지원- (신혼부부) 대출잔액 5천만원 한도 이자 3% 지원(연최대 150만원, 5년간)- (출산가구) 대출잔액 (5+자녀수)천만원 한도 이자 3% 지원(연최대 150+자녀당30만원, 출산자녀당 5년씩) 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 표시 금액은 출산가구 기준(연 최대 150만원 + 자녀당 30만원). 신혼부부는 연 최대 150만원

신청 방법

  • 출산지원금·산후조리비는 출생신고 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임신·검진·난임 지원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합니다. 이 사업의 절차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으니 아래 출처나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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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지원 내용

  • - 경남도내 거주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등 난임진단을 위한 검진비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출산지원금·산후조리비는 출생신고 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임신·검진·난임 지원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합니다. 이 사업의 절차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으니 아래 출처나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지원 내용

  • -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난임검사 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 ※ 한방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 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을 중복지원 할 수 없음.
    - 산전·산후검사, 침, 뜸 등 진료비 및 첩약지원

신청 방법

  • 출산지원금·산후조리비는 출생신고 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임신·검진·난임 지원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합니다. 이 사업의 절차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으니 아래 출처나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거제시에서
총 200만원
  • 현금 · 누구나 2건
  • 현금 · 조건 충족 시 2건

현금 지원 · 누구나2건 · 총 200만원

출산장려금
100만원

금액

  • 첫째 1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 800만원

지원 내용

  • - 출생 후 거제시에 주민등록상 출생등록이 된 1세 영유아를 둔 보호자
    - 영유아와 함께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보호자

신청 방법

  • - 접수처 : 아동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 문의 : 거제시 가족정책과 인구정책팀(639-4934)
    - 구비서류 : 출장장려금 지원 신청서(접수처 비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기한 :
    1. 1세(첫돌) ~ 2세가 되는 생일 전일까지
    2. 22년생: 2024. 1. 1.~ 3세되는 생일 전일까지 신청 가능(소급적용)

특이사항

  • - 첫째아 100만원(1년간, 반기별 50만원씩 지급)
    - 둘째아 300만원(2년간, 반기별 75만원씩 지급)
    - 셋째아 이상 800만원(4년간, 반기별 100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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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산후조리비 지원
100만원

금액

  •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100만원

지원 내용

  • 출생아 1인당 100만원까지 산후조리비를 선불카드 또는 거제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합니다(조례 제4조①·제6조③, 2026-01-01 시행).
    - 사용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산후조리원 본인부담금, 출산 후 산부인과 진료비·산후우울증 상담, 산후회복 의약품·한약·건강식품, 운동 수강료, 위생용품 등(제4조①)
    - 출생아가 사망한 경우도 출생증명서로 지원(제4조③).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지급(제6조②). 같은 사유의 중복 지원이 있으면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제7조)
    - 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거주요건을 나중에 채운 경우에는 채운 날부터 3개월 이내)
    -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 6개월을 못 채우면 6개월이 지난 날부터 대상이 됩니다

신청 방법

  • 출산지원금·산후조리비는 출생신고 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임신·검진·난임 지원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합니다. 이 사업의 절차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으니 아래 출처나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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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지원 · 조건 충족 시2건 · 조건 맞으면 최대 210만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150만원

금액

  •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150만원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장애인가정(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으로서 산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거주하여야 함.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 산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신생아 출산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하여야 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원 단,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비를 지원 받거나 경상남도 한부모 가족 등 지원 조례에 따라 출산과 관련된 사업비를 지원 받은 사람에게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지원기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 지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원 지급 - 단,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비를 지원받거나,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등 지원조례에 따라 출산과 관련된 사업비를 지원 받은 사람에게는 그 차액을 지급함

신청 방법

  • - 1) 신청방법 : 면/동주민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 통장사본 1부. 확인사항 : 장애인 가정 관내 거주기간 확인 및 장애인등록증 확인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수시 - 지급방법 : 신청한 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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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60만원

금액

  •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60만원

지원 내용

  •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 자녀를 둔 육아휴직 신청 남성근로자
    - 아래 조건 모두 충족되어야 함-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월 20만원 최대 3개월간 지급
    - 신청: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조례 제5조제1항)

신청 방법

  • - 방문접수

실손보험, 세대마다 자기부담금이 달라요

  • 같은 치료를 받아도 세대별로 자기부담금이 달라요
  • 통원 한도와 보장 범위도 세대마다 차이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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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남 거제시에서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 지원금을 얼마나 받나요?
2026년 9월 기준, 경남 거제시에서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합쳐 총 4,390만원입니다. 한 번에 받는 금액이 아니라 출생 후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받는 금액의 합계이며, 항목마다 지급 시기와 요건(거주 기간 등)이 다릅니다. 정부 공통 지원 4,190만원, 거제시 자체 지원 200만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경남 거제시 출산지원금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정부 공통 지원금(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은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함께 신청할 수 있고, 지자체 지원금은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지자체별로 거주 기간 요건과 신청 기한이 다르므로 해당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남 거제시 출산지원금의 근거가 무엇인가요?
「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시행 2026-04-09). 이 페이지의 금액은 조례 원문과 지자체 공식 안내를 대조해 2026-09-07에 확인했습니다.

경남 거제시 보건소 위치안내

  • 거제시 보건소
  • 경상남도 거제시 수양로 506
  • 055-639-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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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서는 임산부 등록(임산부 배지·주차증 발급)과 유축기 대여를 함께 하는 곳이 많습니다. 운영이 달라질 수 있어 방문 전에 위 전화번호로 확인하세요. 엽산제·철분제는 정부 지원 항목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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