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째 아이인가요?
한 번에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출생 직후 한 번 받는 것은 첫만남이용권과 일부 지자체 축하금이고, 나머지는 매달 나뉘어 나옵니다. 정부 지원만 해도 아동수당이 13세가 되기 전까지 이어지고, 지자체에 따라 더 오래 주는 곳도 있습니다. 거주 기간·신청 기한 같은 요건이 항목마다 달라 실제로 받는 금액은 이 합계와 다를 수 있습니다. 확정 금액과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보건소에서 확인하세요.
이 가운데 가정양육수당 630만원은 24~86개월 동안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는 기간만 받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그 기간에는 대신 보육료가 전액 지원됩니다(아래 현금 외 지원).
현금 지원 · 누구나4건 · 총 4,290만원
| 정책 |
0세 0개월~11개월 |
1세 12개월~23개월 |
2~6세 24개월~86개월 |
7~12세 87개월~155개월 |
총 합계 |
|---|---|---|---|---|---|
| 첫만남이용권 | 300만원(1회) | - | - | - | 300만원 |
| 부모급여 | 월 100만원 | 월 50만원 | - | - | 1,800만원 |
| 아동수당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1,560만원 |
| 가정양육수당 | - | - | 월 10만원 | - | 630만원 |
| 매월 수당 | 300만원(1회) 월 110만원 |
월 60만원 | 월 20만원 | 월 10만원 | 총 4,290만원 |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되며, 만 0세는 차액이 현금 지급됩니다. 근거: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현금 외 지원 · 누구나8건
현금 외 지원 · 조건 충족 시6건
현금 지원 · 조건 충족 시3건 · 조건 맞으면 최대 210만원
현금 외 지원 · 누구나1건
현금 지원 · 누구나2건 · 총 4,940만원
현금 지원 · 조건 충족 시2건 · 조건 맞으면 최대 280만원
현금 외 지원 · 누구나
- 엽산제 지급 : 가임기여성은최대5개월,임신초기임산부는최대3개월지급(방문시 임신주수 확인 후 임신 16주까지 드실 분량 차등지급)
- 임산부 영양제 지급 : 임신기간5개월분,출산후2개월분지급(방문시 임신주수 확인 후 분만 후 2개월까지 드실 분량 차등지급)
- 유축기 대여 : 유축기대여(대여일자부터2개월)*수량에따라연장1개월가능 모유수유 홍보물(모유수유 저장팩, 수유패드) 제공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전환) : 산후도우미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오늘자람 과일퓨레 이유식 지원 : 12개월 미만 영유아를 양육하고 부 또는 모와 영유아가 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 10만원 상당의 과일퓨레 이유식을 생애 1회 제공
경남 다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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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서는 임산부 등록(임산부 배지·주차증 발급)과 유축기 대여를 함께 하는 곳이 많습니다. 운영이 달라질 수 있어 방문 전에 위 전화번호로 확인하세요. 엽산제·철분제는 정부 지원 항목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