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이후 출생 기준
정책 |
0세 0개월~11개월 |
1세 12개월~23개월 |
2~6세 24개월~86개월 |
7세 87개월~95개월 |
총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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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 200만원(1회) | - | - | - | 200만원 |
부모급여 | 월 70만원 | 월 35만원 | - | - | 1,260만원 |
아동수당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960만원 |
가정양육수당 | - | - | 월 10만원 | - | 630만원 |
매월 수당 | 200만원(1회) 월 80만원 |
월 45만원 | 월 20만원 | 월 10만원 | 총 3,050만원 |
※ 2024년부터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
[첫만남이용권 지원]
- 지원대상
: 2025. 1. 1. 이후 출생아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주민등록번호(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포함)가 부여된 아동
- 지원내용(출산축하금 및 영유아양육비)
: 지원금액 > 출생아당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이용권(국민행복카드)
- 지원방법
신청접수: 방문신청(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신청(정부24, 복지로)
결과통보: 신청인에게 결정내용 및 서비스 내용 통보
지급: 결정 통보된 날의 익일 일괄 지급
- 사용기간 :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신청
- 구비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읍·면 비치),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