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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 & 양육수당 총정리

총 지원금 합계

3,630
정부에서

2023년 이후 출생 기준

총 3,050만원
출산 육아 지원금 정리
정책 0세
0개월~11개월
1세
12개월~23개월
2~6세
24개월~86개월
7세
87개월~95개월
총 합계
첫만남이용권 200만원(1회) - - - 200만원
부모급여 월 70만원 월 35만원 - - 1,260만원
아동수당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10만원 960만원
가정양육수당 - - 월 10만원 - 630만원
매월 수당 200만원(1회)
월 80만원
월 45만원 월 20만원 월 10만원 총 3,050만원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금액

  • 200만원(출생 후, 1회 지급)

대상

  • 만 0세의 영유아 대상
  • 2022년 1월 이후 출생,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

지급 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부모급여
1,260만원

대상

  • 만 0세, 1세 아동
  •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면 부모급여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차감 후 지급
  •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금과 부모급여 중복 지급 안됨

금액

  • 만 0세 (0~11개월)월 70만원
  • 만 1세 (12개월 ~ 23개월)월 35만원

※ 2024년부터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관할 지역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아동수당
960만원

대상

  • 만 8세 미만 아동

금액

  • 출생 ~ 만 8세미만(95개월)월 10만원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관할 지역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가정양육수당
630만원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금액

  •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월 10만원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관할 지역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충남에서
총 0만원
청양군에서
총 580만원
출산장려금
500만원

상세금액

  • 첫째 500만원, 둘째 1000만원, 셋째 1500만원, 넷째 2000만원, 다섯째 이상 3000만원

지원대상 및 내용

  •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출생일 기준 1년 미만이더라도 이후 1년 이상 거주 시 지원)
    ※ 분할지원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소지 이전 시 잔여분에 대한 지원이 중단됨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생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차등 지급(5년 분할)
    - 첫째아 5,000,000원(출생시 100만원, 1년마다 100만원 5회분할)
    - 둘째아 10,000,000원(출생시 200만원, 1년마다 200만원 5회분할)
    - 셋째아 15,000,000원(출생시 300만원, 1년마다 300만원 5회분할)
    - 넷째아 20,000,000원(출생시 400만원, 1년마다 400만원 5회분할)
    - 다섯째아 이상 30,000,000원(출생시 600만원, 1년마다 600만원 5회분할)
    ○ 출생일 기준 1년 미만이더라도 이후 1년 이상 거주 시 지원

신청방법

  • ○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출생신고 후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출산장려금 신청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portal/onestopSvc/happyBirth)
    - 출생신고 후 신청가능

특이사항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 문의처
    - 청양군보건의료원
    - 전화번호 : 041-940-4534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80만원

상세금액

  • 첫째 80만원, 둘째 80만원, 셋째 80만원, 넷째 80만원, 다섯째 이상 80만원

지원대상 및 내용

  •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 신청일 기준 군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생아의 산모

    ○ 관내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한 산모(출생아 1인당 80만원 지원)

신청방법

  • ○ 방문: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2개월 이내 신청

특이사항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 문의처
    - 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
    - 전화번호 : 041-940-4534

충남 청양군 보건소 위치안내

보건소에서 챙길 것

  • 임산부 등록 ( 임산부 뱃지/임산부 주차증 발급)
  • 엽산 / 철분 지원
  • 유축기 대여
  • ※ 지자체별로 혜택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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