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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군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 & 양육수당 총정리

총 지원금 합계

3,710
정부에서

2023년 이후 출생 기준

총 3,050만원
출산 육아 지원금 정리
정책 0세
0개월~11개월
1세
12개월~23개월
2~6세
24개월~86개월
7세
87개월~95개월
총 합계
첫만남이용권 200만원(1회) - - - 200만원
부모급여 월 70만원 월 35만원 - - 1,260만원
아동수당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10만원 960만원
가정양육수당 - - 월 10만원 - 630만원
매월 수당 200만원(1회)
월 80만원
월 45만원 월 20만원 월 10만원 총 3,050만원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금액

  • 200만원(출생 후, 1회 지급)

대상

  • 만 0세의 영유아 대상
  • 2022년 1월 이후 출생,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

지급 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부모급여
1,260만원

대상

  • 만 0세, 1세 아동
  •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면 부모급여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차감 후 지급
  •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금과 부모급여 중복 지급 안됨

금액

  • 만 0세 (0~11개월)월 70만원
  • 만 1세 (12개월 ~ 23개월)월 35만원

※ 2024년부터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관할 지역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아동수당
960만원

대상

  • 만 8세 미만 아동

금액

  • 출생 ~ 만 8세미만(95개월)월 10만원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관할 지역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가정양육수당
630만원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금액

  •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월 10만원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관할 지역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충남에서
총 0만원
서천군에서
총 660만원
출생지원금 지원
500만원

상세금액

  • 첫째 500만원, 둘째 1000만원, 셋째 1500만원, 넷째 2000만원, 다섯째 이상 3000만원

지원대상 및 내용

  • ○ 군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아기를 부양하는 가정
    - 아기 및 부모가 군에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영유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아기의 부와 모가 함께 군에 거주해야함
    - 출생한 아기와 형제자매는 생존하고 있고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자녀순위 인정
    - 재혼가정의 겨우 쌍방의 친자를 모두 자녀의 수에 포함(주민등록법 등 증명 필요)
    - 그 밖에 조례로 인정하는 사항

    ○ 출산장려금(최대 50개월 지급)
    - 첫째 500만원(월10만원), 둘째 1000만원(월20만원), 셋째 1500만원(월30만원), 넷째 2000만원(월40만원), 다섯째 이상 3000만원(월60만원)
    ○ 지급일 및 지급방법
    - 지급일: 매월 20일
    - 지급방법: 계좌입금

신청방법

  • ○ 방문: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특이사항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서천군
    ○ 문의처
    - 충청남도 서천군
    - 전화번호 : 041-950-4086
분만비 및 산후건강 관리비용지원
160만원

상세금액

  • 첫째 160만원, 둘째 160만원, 셋째 160만원, 넷째 160만원, 다섯째 이상 160만원

지원대상 및 내용

  • ○ 6개월이상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 관리 받는 군민으로 신청일 기준으로 임산부 및 출생신고가 우리군인 자

    ○ 내용
    - 분만비: 분만을 위해 의료기관 입원치료비 60만원까지 지원
    - 산후건강관리비: 산후 건강관리비용 100만원까지 지원
    ○ 지원범위
    - 분만을 위해 입원치료로 발생한 급여진료비의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진료비의 선택진료료 및 선택진료료이외
    - 한방치료 및 분만치료와 관련없는 비급여 의료비, 이송비, 제증명발급비용, 기저귀등은 지원범위에서 제외

신청방법

  • ○ 방문: 보건소
    ※ 분만일로부터 45일까지 신청

특이사항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서천군
    ○ 문의처
    - 모자보건팀
    - 전화번호 : 041-950-6774

충남 서천군 보건소 위치안내

  • 서천군 보건소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사곡길 26
  • 041-950-6700
홈페이지 바로가기

보건소에서 챙길 것

  • 임산부 등록 ( 임산부 뱃지/임산부 주차증 발급)
  • 엽산 / 철분 지원
  • 유축기 대여
  • ※ 지자체별로 혜택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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