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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 & 양육수당 총정리

몇째 아이인가요?

총 지원금 합계

5,510

한 번에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출생 직후 한 번 받는 것은 첫만남이용권과 일부 지자체 축하금이고, 나머지는 매달 나뉘어 나옵니다. 정부 지원만 해도 아동수당이 13세가 되기 전까지 이어지고, 지자체에 따라 더 오래 주는 곳도 있습니다. 거주 기간·신청 기한 같은 요건이 항목마다 달라 실제로 받는 금액은 이 합계와 다를 수 있습니다. 확정 금액과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보건소에서 확인하세요.

이 가운데 가정양육수당 630만원은 24~86개월 동안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는 기간만 받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그 기간에는 대신 보육료가 전액 지원됩니다(아래 현금 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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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총 4,290만원
  • 현금 · 누구나 4건
  • 현금 외 · 누구나 8건
  • 현금 외 · 조건 충족 시 6건
2026년 9월 기준 · 출생일과 무관하게 현재 지급 기준입니다
근거: 「아동수당법」 제4조·제10조의2,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현금 지원 · 누구나4건 · 총 4,290만원

출산 육아 지원금 정리
정책 0세
0개월~11개월
1세
12개월~23개월
2~6세
24개월~86개월
7~12세
87개월~155개월
총 합계
첫만남이용권 300만원(1회) - - - 300만원
부모급여 월 100만원 월 50만원 - - 1,800만원
아동수당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10만원 1,560만원
가정양육수당 - - 월 10만원 - 630만원
매월 수당 300만원(1회)
월 110만원
월 60만원 월 20만원 월 10만원 총 4,290만원
첫만남 이용권
300만원

금액

  • 300만원(출생 후, 1회 지급)

대상

  • 만 0세의 영유아 대상
  • 2022년 1월 이후 출생,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

지급 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부모급여
1,800만원

대상

  • 만 0세, 1세 아동
  •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면 부모급여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차감 후 지급
  •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금과 부모급여 중복 지급 안됨

금액

  • 만 0세 (0~11개월)월 100만원
  • 만 1세 (12개월 ~ 23개월)월 50만원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되며, 만 0세는 차액이 현금 지급됩니다. 근거: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관할 지역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아동수당
1,560만원

대상

  • 만 13세 미만 아동

금액

  • 출생 ~ 만 13세미만(155개월)월 10만원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관할 지역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가정양육수당
630만원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금액

  •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월 10만원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관할 지역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현금 외 지원 · 누구나8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단태아 100만원 · 쌍태아 200만원 · 삼태아 이상 태아당 100만원

지원 내용

  • 분만취약지 32개 시·군 거주자는 20만원이 추가되며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출산 전 신청은 분만예정일부터, 출산 후 신청은 출산일부터 2년간 쓸 수 있고 임산부 진료비와 2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에 사용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감면)
분만 입원비 사실상 0원 · 임신부 외래 진료비 3분의 1 수준

지원 내용

  •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자연분만·제왕절개 입원은 식대 50%만 부담하고, 임신부 외래는 의원 30%→10%, 상급종합 60%→40%로 낮아집니다. 1세 미만 영유아 외래도 의원 5%까지 내려갑니다.
어린이집 보육료·유치원 교육비 (서비스)
0~5세 전 연령 무상

지원 내용

  • 소득과 무관하게 어린이집 보육료가 전액 지원되고, 유치원은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이 무상입니다.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감면)
30% 할인 · 월 16,000원 한도 · 3년간

지원 내용

  • 출생일부터 3년 미만 영아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고 첫째부터 받습니다. ⚠️ 신청한 날부터 적용되고 소급되지 않으니 출생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함께 신청하세요.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세액공제)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지원 내용

  • 의료비 세액공제라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에 15%가 공제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요건은 2024년 지출분부터 없어졌습니다.
엽산제·철분제 지원 (현물)
엽산 3개월분 · 철분 5개월분

지원 내용

  • 보건소에 임산부로 등록하면 받습니다. 철분제는 임신 16주부터입니다. 지자체 예산에 따라 개월 수와 품목이 조금씩 다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현물)
연 24만원 상당 (자부담 4.8만원)

지원 내용

  • 2023~2025년 중단되었다가 2026년 7월 다시 시행됐습니다. 임신부 또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가 대상이고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 지자체 공고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연금 가입기간)
자녀 1명당 가입기간 12개월 인정

지원 내용

  • 2026년부터 첫째아이부터 인정됩니다(종전에는 둘째부터). 자녀가 3명 이상이면 24개월에 초과 1명마다 18개월이 더해집니다. 지금 받는 돈이 아니라 나중에 연금이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현금 외 지원 · 조건 충족 시6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건강관리사 방문 5~40일

지원 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기본이지만 시·군·구가 대상을 넓힐 수 있어 지역에 따라 소득 기준 없이 운영하기도 합니다. 둘째아 이상·쌍태아·미혼·장애 산모 등은 예외 지원을 받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의료비)
출산당 25회 · 신선배아 110만원 · 동결배아 50만원 · 인공수정 30만원

지원 내용

  • 소득 기준과 연령별 차등이 모두 없어졌습니다. 체외수정 20회와 인공수정 5회를 합쳐 출산당 25회이고, 출산하면 횟수가 다시 채워집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의료비)
입원 진료비의 90%

지원 내용

  • 조기진통·중증 임신중독증 등 19개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한 경우입니다. 소득 기준은 2024년에 없어졌습니다. 분만일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임신 1회당 120만원

지원 내용

  • 만 19세 이하 산모가 대상이고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위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서비스)
시간당 12,790원 중 소득에 따라 10~90% 지원

지원 내용

  • 2026년부터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로 넓어졌습니다. 소득이 맞아도 맞벌이·한부모처럼 양육 공백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세 이하 자녀가 둘 이상이면 본인부담금을 10% 더 지원받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감면)
2자녀 50% 경감 · 3자녀 이상 면제

지원 내용

  • 18세 미만 자녀 기준이고 먼저 신청하는 1대만 해당합니다. 일반 승용차는 3자녀 이상이면 140만원까지 면제되고 초과분은 140만원이 공제됩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에 적용됩니다.
충남에서
총 120만원
  • 현금 · 누구나 1건
  • 현금 · 조건 충족 시 1건
  • 현금 외 · 누구나 1건
  • 현금 외 · 조건 충족 시 1건

현금 지원 · 누구나1건 · 총 120만원

충남 아기 수당
120만원

금액

  •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120만원

지원 내용

  • - 24~35개월 월 10만원(12개월), 출생 순위 무관
    - 보호자와 아동이 도내 동일 주소지 실거주, 소득·재산 무관

신청 방법

  • 주민센터 혹은 읍면사무소에서 지자체 지원금과 동시 신청 및 수령

특이사항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온라인 신청(https://www.gov.kr/)
    충남 아기 수당은 시군구와 충남도청이 함께 재원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문의는 아래 연락처 중 해당 지자체에서 가능합니다.
    천안시 041-521-5376
    공주시 041-840-8168
    보령시 041-930-3632
    아산시 041-540-2392
    서산시 041-660-2342
    논산시 041-746-5356
    계룡시 042-840-3692
    당진시 041-350-3713
    금산군 041-750-2764
    부여군 041-830-2516
    서천군 041-950-4085
    청양군 041-940-2614
    홍성군 041-630-1511
    예산군 041-339-7435
    태안군 041-670-2573

현금 지원 · 조건 충족 시1건 · 조건 맞으면 최대 20만원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20만원

금액

  • 둘째 이상 20만원

지원 내용

  • - 충남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2자녀 이상 출산 산모
    -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를 다 쓴 경우
    - 진료비 급여·비급여 본인부담금을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 첫째 아이만 있는 가정은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현금 외 지원 · 누구나1건

논산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지원 내용

  • 조건에 따른 감면

신청 방법

  • 출산지원금·산후조리비는 출생신고 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임신·검진·난임 지원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합니다. 이 사업의 절차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으니 아래 출처나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홈페이지 바로가기

현금 외 지원 · 조건 충족 시1건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지원 내용

  • 비급여 한약 첩약비(1인 최대 여성 150만원, 남성 100만원)

신청 방법

  • 출산지원금·산후조리비는 출생신고 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임신·검진·난임 지원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합니다. 이 사업의 절차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으니 아래 출처나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홈페이지 바로가기
천안시에서
총 1,100만원
  • 현금 · 누구나 3건
  • 현금 · 조건 충족 시 2건

현금 지원 · 누구나3건 · 총 1,100만원

출생축하금
1,000만원

금액

  • 첫째 10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

지원 내용

  • - 영아의 출생월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 첫째·둘째 각 100만원
    - 셋째 이상 1,000만원(5년 분할 지급)
    - 셋째 이상은 최초 지급일로부터 5년간 천안시에 계속 주민등록·거주해야 지급이 유지됩니다(조례 제5조①3호)

신청 방법

  • ○ 방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전화문의
    - 목천읍(주민복지팀) (041-521-4662), 풍세면(주민복지팀) (041-521-4690), 광덕면(주민복지팀) (041-521-4710)
    - 북면(주민복지팀) (041-521-4728), 성남면(주민복지팀) (041-521-4750), 수신면(주민복지팀) (041-521-4770)
    - 병천면(주민복지팀) (041-521-4792), 동면(주민복지팀) (041-521-4808), 중앙동(주민복지팀) (041-521-4831)
    - 문성동(주민복지팀) (041-521-4852), 원성1동(주민복지팀) (041-521-4617), 원성2동(주민복지팀) (041-521-4891)
    - 봉명동(주민복지팀) (041-521-4545), 일봉동(주민복지팀) (041-521-4934), 신방동(주민복지팀) (041-521-4553)
    - 청룡동(주민복지팀) (041-521-4977), 신안동(주민복지팀) (041-521-4996), 성환읍(주민복지팀) (041-521-6767)
    - 성거읍(주민복지팀) (041-521-6796), 직산읍(주민복지팀) (041-521-6822), 입장면(주민복지팀) (041-521-6595)
    - 성정1동(주민복지팀) (041-521-6872), 성정2동(주민복지팀) (041-521-6887), 쌍용1동(주민복지팀) (041-521-6912)
    - 쌍용2동(주민복지팀) (041-521-6838), 쌍용3동(주민복지팀) (041-521-6957), 백석동(주민복지팀) (041-521-6971)
    - 불당1동(주민복지팀) (041-521-6684), 불당2동(주민복지팀) (041-521-6721), 부성1동(주민복지팀) (041-521-6996), 부성2동(주민복지팀) (041-521-6703)

특이사항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문의처
    - 전화번호 : 041-521-5374

적용 시점

  • 현행 금액(첫째·둘째 100 / 셋째 이상 1,000)은 2025-12-22 개정 조례 제2904호, 공포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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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교통비
50만원

금액

  •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50만원

지원 내용

  • ○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 신청일 현재 임신(12주 이상)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

    ○ 임산부에게 1인당 50만원 이내 교통비 지급(2025-08-01 조례 개정)
    ○ 천안시랑카드 앱에 등록하여 임산부교통비 지급(임산부 본인명의 휴대폰에 등록 필요)
    - 배우자 명의등록 불가
    -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임산부는 시장이 인정하는 증빙서류로 6개월 계속 거주가 확인되면 요건 충족으로 봄(조례 제23조1호)

신청 방법

  • ○ 온라인: 정부24(www.gov.kr)
    ○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특이사항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문의처
    - 전화번호 : 041-521-5373

적용 시점

  • 2025년 8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 50만원입니다. 그 이전 신청자는 30만원이며 소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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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출산을 함께하는 천안형 산후조리 지원
50만원

금액

  •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50만원

지원 내용

  • ○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01.0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 비용 지원
    - 저소득층 300만원, 일반계층 50만원

신청 방법

  • ○ 방문: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작성 신청 및 접수 → 대상자 확정 문자 수신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카드수령)
    ○ 문의: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041-521-5978), 천안시 동남구 보건소(041-521-5030)

특이사항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문의처
    - 서북구 보건소
    - 전화번호 : 041-521-5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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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지원 · 조건 충족 시2건 · 조건 맞으면 최대 330만원

천안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180만원

금액

  •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180만원

지원 내용

  • - 육아휴직을 한 천안시 1년 이상 거주 남성근로자(조례 제3조 — 자녀 연령 제한은 조례에 없고, 육아휴직 자체의 요건인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를 따릅니다)
    - 3가지 조건 모두 충족이 되는자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지급대상자
    -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남성육아휴직자
    - 남성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대상자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자* 제외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2 및 제95조3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적용대상자(특례적용 기간이 지난달부터 지원 가능)신청기한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 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최대 6개월 월30만원 지급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 전후 지급

신청 방법

  •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신분증 지참. 육아휴직급여지급확인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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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출산비 지원
150만원

금액

  •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150만원

지원 내용

  • - ①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천안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이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부에게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모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세대주로 한다.
    - 여성장애인
    -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명당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50만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20만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출생축하금을 받았어도 이 지원금은 지급(중복 허용 — 조례 제4조②)

신청 방법

  • - ①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이 된다. 다만, 제3조 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부가 된다. ②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실손보험, 세대마다 자기부담금이 달라요

  • 같은 치료를 받아도 세대별로 자기부담금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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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충남 천안시에서 셋째 아이를 출산하면 지원금을 얼마나 받나요?
2026년 9월 기준, 충남 천안시에서 셋째 아이를 출산하면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합쳐 총 5,510만원입니다. 한 번에 받는 금액이 아니라 출생 후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받는 금액의 합계이며, 항목마다 지급 시기와 요건(거주 기간 등)이 다릅니다. 정부 공통 지원 4,290만원, 충남 지원 120만원, 천안시 자체 지원 1,100만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충남 천안시 출산지원금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정부 공통 지원금(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은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함께 신청할 수 있고, 지자체 지원금은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지자체별로 거주 기간 요건과 신청 기한이 다르므로 해당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충남에서 주는 지원금도 따로 있나요?
네. 충남 몫 120만원이 천안시 몫 1,100만원과 별도로 나옵니다. 둘은 각각 신청 창구와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충남 천안시 출산지원금의 근거가 무엇인가요?
「천안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시행 2022-09-13). 이 페이지의 금액은 조례 원문과 지자체 공식 안내를 대조해 2026-09-07에 확인했습니다.

충남 천안시 보건소 위치안내

  • 천안시동남구보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버들로 34
  • 041-521-2655
홈페이지 바로가기
  • 서북구보건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 041-521-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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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서는 임산부 등록(임산부 배지·주차증 발급)과 유축기 대여를 함께 하는 곳이 많습니다. 지역마다 운영이 달라 방문 전에 위 전화번호로 확인하세요. 엽산제·철분제는 정부 지원 항목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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