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이후 출생 기준
정책 |
0세 0개월~11개월 |
1세 12개월~23개월 |
2~6세 24개월~86개월 |
7세 87개월~95개월 |
총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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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 200만원(1회) | - | - | - | 200만원 |
부모급여 | 월 70만원 | 월 35만원 | - | - | 1,260만원 |
아동수당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960만원 |
가정양육수당 | - | - | 월 10만원 | - | 630만원 |
매월 수당 | 200만원(1회) 월 80만원 |
월 45만원 | 월 20만원 | 월 10만원 | 총 3,050만원 |
※ 2024년부터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
[출산축하 바구니]
-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 부모가 모두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이 예산군으로 되어 있는 신생아 가정
- 지원내용 :출산 후 필요 물품(총 20만원) 지원, 아기용품 : 예산군 아기용품점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 지급, 식품 : 소고기, 미역
- 신청방법 :출생 신고 시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첫만남이용권지원]
- 지원대상 :20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된 영유아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 포함)
: 주민등록번호(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포함)가 부여된 영유아
- 지원내용 :출생아당 200만원(일시금)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급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온라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