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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 둘째 아이
출산장려금 & 양육수당 총정리

총 지원금 합계

6,110
정부에서

2023년 이후 출생 기준

총 3,050만원
출산 육아 지원금 정리
정책 0세
0개월~11개월
1세
12개월~23개월
2~6세
24개월~86개월
7세
87개월~95개월
총 합계
첫만남이용권 200만원(1회) - - - 200만원
부모급여 월 70만원 월 35만원 - - 1,260만원
아동수당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10만원 960만원
가정양육수당 - - 월 10만원 - 630만원
매월 수당 200만원(1회)
월 80만원
월 45만원 월 20만원 월 10만원 총 3,050만원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금액

  • 200만원(출생 후, 1회 지급)

대상

  • 만 0세의 영유아 대상
  • 2022년 1월 이후 출생,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

지급 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부모급여
1,260만원

대상

  • 만 0세, 1세 아동
  •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면 부모급여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차감 후 지급
  •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금과 부모급여 중복 지급 안됨

금액

  • 만 0세 (0~11개월)월 70만원
  • 만 1세 (12개월 ~ 23개월)월 35만원

※ 2024년부터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관할 지역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아동수당
960만원

대상

  • 만 8세 미만 아동

금액

  • 출생 ~ 만 8세미만(95개월)월 10만원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관할 지역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가정양육수당
630만원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금액

  •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월 10만원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관할 지역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강원에서
총 2760만원
육아기본수당
2760만원

상세금액

  • 첫째 2760만원, 둘째 2760만원, 셋째 2760만원, 넷째 2760만원, 다섯째 이상 2760만원

지원대상 및 내용

  • - 1~7세 아동을 실제로 양육하며, 신청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강원도에 주민등록 후 실거주 중인 부 또는 모(다문화 가정 부모 포함)
    - 아동 1인당 월 최대 50만원 지급(1~3세 월 50만원, 4~5세 월 30만원, 6~7세 월 10만원)
    - 매달 25일 현금으로 지급

신청방법

  • - 도민 APP“강원도통합서비스플랫폼(우리도)” 또는 출생/전입신고하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홈페이지 직접확인하기
영월군에서
총 300만원
출산·입양장려금
300만원

상세금액

  • 첫째 1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1000만원, 넷째 1000만원, 다섯째 이상 1000만원

지원대상 및 내용

  • ○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
    ○ 다만,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

    ○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현금) 지급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 (※ 2년간 50% 분할지급)

신청방법

  • 1차: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출생신고 후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작성
    2차: 보건소 직접방문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 (☎033-370-5452)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 (☎033-370-5451)

특이사항

  • 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 지원

    지원 내용
    ○ 출산가구에 산후조리비용 100만원 지급

    지원 대상
    ○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
    ○ 다만,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

    문의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 (☎033-370-5452)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 (☎033-370-5451)
홈페이지에서 직접확인하기

출산 축하선물・서비스

강원 영월군 축하선물・서비스

○ 임신 축하 기념품: 임신 20주 이후 임신축하기념품(지역화폐 7만원) 제공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 20주 이후 임산부

○ 출산 축하 꾸러미: 출산가정에 축하꾸러미(미역,소고기,티슈셑 등) 지원
-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다만,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


신청방법
○ 임신 축하 기념품: 보건소 방문신청
○ 출산 축하 꾸러미: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1.임신 축하 기념품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2. 출산 축하 꾸러미
○ 신청인 제출서류: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강원 영월군 보건소 위치안내

  • 영월군 보건소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44
  • 033-372-4000
홈페이지 바로가기

보건소에서 챙길 것

  • 임산부 등록 ( 임산부 뱃지/임산부 주차증 발급)
  • 엽산 / 철분 지원
  • 유축기 대여
  • ※ 지자체별로 혜택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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