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지원 · 누구나4건 · 총 4,190만원
| 정책 |
0세 0개월~11개월 |
1세 12개월~23개월 |
2~6세 24개월~86개월 |
7~12세 87개월~155개월 |
총 합계 |
|---|---|---|---|---|---|
| 첫만남이용권 | 200만원(1회) | - | - | - | 200만원 |
| 부모급여 | 월 100만원 | 월 50만원 | - | - | 1,800만원 |
| 아동수당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1,560만원 |
| 가정양육수당 | - | - | 월 10만원 | - | 630만원 |
| 매월 수당 | 200만원(1회) 월 110만원 |
월 60만원 | 월 20만원 | 월 10만원 | 총 4,190만원 |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되며, 만 0세는 차액이 현금 지급됩니다. 근거: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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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지원 · 누구나2건 · 총 2,775만원
현금 지원 · 조건 충족 시1건
현금 외 지원 · 누구나
2019년 출생아부터 육아기본수당 지급 (12~47개월 월 50만원, 48~71개월 월 30만원, 72~95개월 월 10만원)
현금 지원 · 누구나2건 · 총 200만원
현금 외 지원 · 누구나
○ 임신 축하 기념품: 임신 20주 이후 임신축하기념품(지역화폐 7만원) 제공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 20주 이후 임산부
○ 출산 축하 꾸러미: 출산가정에 축하꾸러미(미역,소고기,티슈셑 등) 지원
-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다만,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
신청방법
○ 임신 축하 기념품: 보건소 방문신청
○ 출산 축하 꾸러미: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1.임신 축하 기념품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2. 출산 축하 꾸러미
○ 신청인 제출서류: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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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서는 임산부 등록(임산부 배지·주차증 발급)과 유축기 대여를 함께 하는 곳이 많습니다. 운영이 달라질 수 있어 방문 전에 위 전화번호로 확인하세요. 엽산제·철분제는 정부 지원 항목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