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

강원 평창군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 & 양육수당 총정리

총 지원금 합계

5,910
정부에서

2023년 이후 출생 기준

총 3,050만원
출산 육아 지원금 정리
정책 0세
0개월~11개월
1세
12개월~23개월
2~6세
24개월~86개월
7세
87개월~95개월
총 합계
첫만남이용권 200만원(1회) - - - 200만원
부모급여 월 70만원 월 35만원 - - 1,260만원
아동수당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10만원 960만원
가정양육수당 - - 월 10만원 - 630만원
매월 수당 200만원(1회)
월 80만원
월 45만원 월 20만원 월 10만원 총 3,050만원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금액

  • 200만원(출생 후, 1회 지급)

대상

  • 만 0세의 영유아 대상
  • 2022년 1월 이후 출생,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

지급 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부모급여
1,260만원

대상

  • 만 0세, 1세 아동
  •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면 부모급여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차감 후 지급
  •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금과 부모급여 중복 지급 안됨

금액

  • 만 0세 (0~11개월)월 70만원
  • 만 1세 (12개월 ~ 23개월)월 35만원

※ 2024년부터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관할 지역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아동수당
960만원

대상

  • 만 8세 미만 아동

금액

  • 출생 ~ 만 8세미만(95개월)월 10만원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관할 지역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가정양육수당
630만원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금액

  •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월 10만원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관할 지역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강원에서
총 2760만원
육아기본수당
2760만원

상세금액

  • 첫째 2760만원, 둘째 2760만원, 셋째 2760만원, 넷째 2760만원, 다섯째 이상 2760만원

지원대상 및 내용

  • - 1~7세 아동을 실제로 양육하며, 신청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강원도에 주민등록 후 실거주 중인 부 또는 모(다문화 가정 부모 포함)
    - 아동 1인당 월 최대 50만원 지급(1~3세 월 50만원, 4~5세 월 30만원, 6~7세 월 10만원)
    - 매달 25일 현금으로 지급

신청방법

  • - 도민 APP“강원도통합서비스플랫폼(우리도)” 또는 출생/전입신고하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홈페이지 직접확인하기
평창군에서
총 100만원
출산축하금
100만원

상세금액

  •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400만원, 다섯째 이상 500만원

지원대상 및 내용

  •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신생(입양)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

    단,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 현재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되어야 지원 대상이 됨

    ◈ 출생순위에 따라 1인당 100만원씩 증액 지급
    * 출생순위에 따라 자녀별로 지원하며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있는 자녀 순위로 지원한다(입양,재혼동일)

    1. 첫째아 : 1회 100만원
    2. 둘째아 : 1회 100만원과 분기 50만원 2회지급 (2분기 지급)
    3. 셋째아 : 1회 100만원과 분기 50만원 4회지급 (4분기 지급) ....
    - 분기별지급시 거주지 확인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

    (공통)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청자(대리 신청자) 신분증

    (추가 제출서류) -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
    - 대리 신청인은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출산자 신분증
    -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현금지원 해당자)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증명서류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시 생략가능
    *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 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만 해당)

    가족복지과 (☎033-330-2310)
홈페이지에서 직접확인하기

강원 평창군 보건소 위치안내

보건소에서 챙길 것

  • 임산부 등록 ( 임산부 뱃지/임산부 주차증 발급)
  • 엽산 / 철분 지원
  • 유축기 대여
  • ※ 지자체별로 혜택이 다릅니다.
아이 미래를 위한 보험준비 가이드북 즉시 발송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