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이후 출생 기준
정책 |
0세 0개월~11개월 |
1세 12개월~23개월 |
2~6세 24개월~86개월 |
7세 87개월~95개월 |
총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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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 200만원(1회) | - | - | - | 200만원 |
부모급여 | 월 70만원 | 월 35만원 | - | - | 1,260만원 |
아동수당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960만원 |
가정양육수당 | - | - | 월 10만원 | - | 630만원 |
매월 수당 | 200만원(1회) 월 80만원 |
월 45만원 | 월 20만원 | 월 10만원 | 총 3,050만원 |
※ 2024년부터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
- 지원내용 : 출생아 1명당 10만원 상당의 포인트 지원
- 지원물품 : 기저귀, 분유, 물티슈, 출산/육아용품, 장난감
- 지원방법 : 출산축하용품사업 홈페이지 통한 온라인 신청 후 택배수령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신분증
- 신청방법
(방문)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정부24(서비스→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행복출산바로가기)
- 문의처 : 여성가족과 여성가족팀(☎052-20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