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이후 출생 기준
정책 |
0세 0개월~11개월 |
1세 12개월~23개월 |
2~6세 24개월~86개월 |
7세 87개월~95개월 |
총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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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 200만원(1회) | - | - | - | 200만원 |
부모급여 | 월 70만원 | 월 35만원 | - | - | 1,260만원 |
아동수당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960만원 |
가정양육수당 | - | - | 월 10만원 | - | 630만원 |
매월 수당 | 200만원(1회) 월 80만원 |
월 45만원 | 월 20만원 | 월 10만원 | 총 3,050만원 |
※ 2024년부터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
임산부 영양제, 비접촉 체온계 (※출산 산모 수 기준)
출산 후 3개월 이내 보건소(1층 임산부실) 방문수령
구비서류 : 출산부 신분증, 아기 이름 등재된 주민등록 등(초)본
신청자 : 부 또는 모(다른 가족이 수령 시 가족관계증명서)
보건소 임산부실 052-209-4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