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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넷째 아이
출산장려금 & 양육수당 총정리

총 지원금 합계

3,300
정부에서

2023년 이후 출생 기준

총 3,050만원
출산 육아 지원금 정리
정책 0세
0개월~11개월
1세
12개월~23개월
2~6세
24개월~86개월
7세
87개월~95개월
총 합계
첫만남이용권 200만원(1회) - - - 200만원
부모급여 월 70만원 월 35만원 - - 1,260만원
아동수당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10만원 960만원
가정양육수당 - - 월 10만원 - 630만원
매월 수당 200만원(1회)
월 80만원
월 45만원 월 20만원 월 10만원 총 3,050만원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금액

  • 200만원(출생 후, 1회 지급)

대상

  • 만 0세의 영유아 대상
  • 2022년 1월 이후 출생,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

지급 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부모급여
1,260만원

대상

  • 만 0세, 1세 아동
  •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면 부모급여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차감 후 지급
  •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금과 부모급여 중복 지급 안됨

금액

  • 만 0세 (0~11개월)월 70만원
  • 만 1세 (12개월 ~ 23개월)월 35만원

※ 2024년부터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관할 지역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아동수당
960만원

대상

  • 만 8세 미만 아동

금액

  • 출생 ~ 만 8세미만(95개월)월 10만원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관할 지역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가정양육수당
630만원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금액

  •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월 10만원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관할 지역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경기에서
총 50만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50만원

상세금액

  • 첫째 5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50만원, 넷째 50만원, 다섯째 이상 50만원

신청조건

  •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신청방법

  • - 출생등록(출생아 첫 주소지)하는 시·군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정부24(https:www.gov.kr)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또는 경기민원(https://gg24.gg.go.kr)//

특이사항

  • 출생아 1인당 50만원(지역화폐) 지원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
홈페이지 직접확인하기
용인시에서
총 200만원
출산지원금
200만원

상세금액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

신청조건

  • 용인시에 출생신고하는 부 또는 모가 1, 2항 모두 충족 시 지원
    (「입양특례법」제15조에 따른 입양 중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의 입양신고를 포함)

    1.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180일이전부터 계속하여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다만, 출생(입양)일 기준 거주기간이 18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180일이 경과 될 때까지 용인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지원 가능
    2. 지원대상자와 출생아(입양한 영유아 포함)는 용인시에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있을 것

신청방법

  • 접수시기 :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제출 서류 : 신분증,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통장사본
홈페이지에서 직접확인하기

출산 축하선물・서비스

경기 용인시 축하선물・서비스

출산용품(10만원 상당의 체온계, 기저귀 가방 등) A,B세트 중 택일

지원 대상 :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서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를 출생신고한 가정(2018.1.이후 출생아 중 미수령자 포함)

신청접수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병행
- 방문 : 해당 주소지 읍면동에서 출생신고를 위해 방문 신청시 작성
- 온라인 : 타 시군구/각 구청(민원지적과)/정부24를 통한 출생신고 시

경기 용인시 보건소 위치안내

  • 기흥구보건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58번길 11
  • 031-324-6911
홈페이지 바로가기
  • 처인보건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 031-324-4906
홈페이지 바로가기
  • 수지구보건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
  • 031-324-8911
홈페이지 바로가기

보건소에서 챙길 것

  • 임산부 등록 ( 임산부 뱃지/임산부 주차증 발급)
  • 엽산 / 철분 지원
  • 유축기 대여
  • ※ 지자체별로 혜택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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