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이후 출생 기준
정책 |
0세 0개월~11개월 |
1세 12개월~23개월 |
2~6세 24개월~86개월 |
7세 87개월~95개월 |
총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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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 200만원(1회) | - | - | - | 200만원 |
부모급여 | 월 70만원 | 월 35만원 | - | - | 1,260만원 |
아동수당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960만원 |
가정양육수당 | - | - | 월 10만원 | - | 630만원 |
매월 수당 | 200만원(1회) 월 80만원 |
월 45만원 | 월 20만원 | 월 10만원 | 총 3,050만원 |
※ 2024년부터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
- 출산축하선물지원
지원 내용 : 부천페이(10만원)
지원 대상 : 출출산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부부 중 한명 부천시민(등본주소), 부천시 출생신고 후 계속 거주 부 또는 모 중 1명이 내국인 및 주민등록을 부천시에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함.(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신청방법 : 부 또는 모가 (출생등록 하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제출서류 : 부부 중 1인 신분증(부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천시민 기준)
대리수령 : 대리자 신분증, 등본 상 주소가 부천인 부 또는 모 신분증 사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셋째 아 이상 출산가정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신청방법 : 바우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건소 방문 신청
※산모신생아 서비스 신청일 및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 부천시에 주민등록 두고 있는 산모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 통장사본,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증
신청장소 :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