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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 & 양육수당 총정리

몇째 아이인가요?

총 지원금 합계

4,540

이 가운데 가정양육수당 630만원은 24~86개월 동안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는 기간만 받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그 기간에는 대신 보육료가 전액 지원됩니다(아래 현금 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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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총 4,290만원
  • 현금 · 누구나 4건
  • 현금 외 · 누구나 8건
  • 현금 외 · 조건 충족 시 6건
2026년 9월 기준 · 출생일과 무관하게 현재 지급 기준입니다
근거: 「아동수당법」 제4조·제10조의2,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현금 지원 · 누구나4건 · 총 4,290만원

출산 육아 지원금 정리
정책 0세
0개월~11개월
1세
12개월~23개월
2~6세
24개월~86개월
7~12세
87개월~155개월
총 합계
첫만남이용권 300만원(1회) - - - 300만원
부모급여 월 100만원 월 50만원 - - 1,800만원
아동수당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10만원 1,560만원
가정양육수당 - - 월 10만원 - 630만원
매월 수당 300만원(1회)
월 110만원
월 60만원 월 20만원 월 10만원 총 4,290만원
첫만남 이용권
300만원

금액

  • 300만원(출생 후, 1회 지급)

대상

  • 만 0세의 영유아 대상
  • 2022년 1월 이후 출생,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

지급 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부모급여
1,800만원

대상

  • 만 0세, 1세 아동
  •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면 부모급여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차감 후 지급
  •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금과 부모급여 중복 지급 안됨

금액

  • 만 0세 (0~11개월)월 100만원
  • 만 1세 (12개월 ~ 23개월)월 50만원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되며, 만 0세는 차액이 현금 지급됩니다. 근거: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관할 지역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아동수당
1,560만원

대상

  • 만 13세 미만 아동

금액

  • 출생 ~ 만 13세미만(155개월)월 10만원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관할 지역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가정양육수당
630만원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금액

  •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월 10만원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관할 지역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현금 외 지원 · 누구나8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단태아 100만원 · 쌍태아 200만원 · 삼태아 이상 태아당 100만원

지원 내용

  • 분만취약지 32개 시·군 거주자는 20만원이 추가되며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출산 전 신청은 분만예정일부터, 출산 후 신청은 출산일부터 2년간 쓸 수 있고 임산부 진료비와 2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에 사용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감면)
분만 입원비 사실상 0원 · 임신부 외래 진료비 3분의 1 수준

지원 내용

  •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자연분만·제왕절개 입원은 식대 50%만 부담하고, 임신부 외래는 의원 30%→10%, 상급종합 60%→40%로 낮아집니다. 1세 미만 영유아 외래도 의원 5%까지 내려갑니다.
어린이집 보육료·유치원 교육비 (서비스)
0~5세 전 연령 무상

지원 내용

  • 소득과 무관하게 어린이집 보육료가 전액 지원되고, 유치원은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이 무상입니다.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감면)
30% 할인 · 월 16,000원 한도 · 3년간

지원 내용

  • 출생일부터 3년 미만 영아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고 첫째부터 받습니다. ⚠️ 신청한 날부터 적용되고 소급되지 않으니 출생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함께 신청하세요.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세액공제)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지원 내용

  • 의료비 세액공제라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에 15%가 공제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요건은 2024년 지출분부터 없어졌습니다.
엽산제·철분제 지원 (현물)
엽산 3개월분 · 철분 5개월분

지원 내용

  • 보건소에 임산부로 등록하면 받습니다. 철분제는 임신 16주부터입니다. 지자체 예산에 따라 개월 수와 품목이 조금씩 다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현물)
연 24만원 상당 (자부담 4.8만원)

지원 내용

  • 2023~2025년 중단되었다가 2026년 7월 다시 시행됐습니다. 임신부 또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가 대상이고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 지자체 공고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연금 가입기간)
자녀 1명당 가입기간 12개월 인정

지원 내용

  • 2026년부터 첫째아이부터 인정됩니다(종전에는 둘째부터). 자녀가 3명 이상이면 24개월에 초과 1명마다 18개월이 더해집니다. 지금 받는 돈이 아니라 나중에 연금이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현금 외 지원 · 조건 충족 시6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건강관리사 방문 5~40일

지원 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기본이지만 시·군·구가 대상을 넓힐 수 있어 지역에 따라 소득 기준 없이 운영하기도 합니다. 둘째아 이상·쌍태아·미혼·장애 산모 등은 예외 지원을 받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의료비)
출산당 25회 · 신선배아 110만원 · 동결배아 50만원 · 인공수정 30만원

지원 내용

  • 소득 기준과 연령별 차등이 모두 없어졌습니다. 체외수정 20회와 인공수정 5회를 합쳐 출산당 25회이고, 출산하면 횟수가 다시 채워집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의료비)
입원 진료비의 90%

지원 내용

  • 조기진통·중증 임신중독증 등 19개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한 경우입니다. 소득 기준은 2024년에 없어졌습니다. 분만일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임신 1회당 120만원

지원 내용

  • 만 19세 이하 산모가 대상이고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위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서비스)
시간당 12,790원 중 소득에 따라 10~90% 지원

지원 내용

  • 2026년부터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로 넓어졌습니다. 소득이 맞아도 맞벌이·한부모처럼 양육 공백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세 이하 자녀가 둘 이상이면 본인부담금을 10% 더 지원받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감면)
2자녀 50% 경감 · 3자녀 이상 면제

지원 내용

  • 18세 미만 자녀 기준이고 먼저 신청하는 1대만 해당합니다. 일반 승용차는 3자녀 이상이면 140만원까지 면제되고 초과분은 140만원이 공제됩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에 적용됩니다.
경남에서
합계에 넣는 현금 지원은 없고, 아래 지원이 있습니다.
  • 현금 · 조건 충족 시 3건
  • 현금 외 · 누구나 1건

현금 지원 · 조건 충족 시3건 · 조건 맞으면 최대 240만원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240만원

금액

  • 첫째 180만원, 둘째 210만원, 셋째 240만원, 넷째 27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

지원 내용

  •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출산가구)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
    -  지원내용 : 2025. 7. 1. ~ 2026. 6. 30.(1년) 기간 중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 한도 내 이자 3% 지원- (신혼부부) 대출잔액 5천만원 한도 이자 3% 지원(연최대 150만원, 5년간)- (출산가구) 대출잔액 (5+자녀수)천만원 한도 이자 3% 지원(연최대 150+자녀당30만원, 출산자녀당 5년씩) 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 표시 금액은 출산가구 기준(연 최대 150만원 + 자녀당 30만원). 신혼부부는 연 최대 150만원

신청 방법

  • 출산지원금·산후조리비는 출생신고 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임신·검진·난임 지원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합니다. 이 사업의 절차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으니 아래 출처나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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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지원 내용

  • - 경남도내 거주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등 난임진단을 위한 검진비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출산지원금·산후조리비는 출생신고 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임신·검진·난임 지원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합니다. 이 사업의 절차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으니 아래 출처나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지원 내용

  • -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난임검사 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 ※ 한방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 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을 중복지원 할 수 없음.
    - 산전·산후검사, 침, 뜸 등 진료비 및 첩약지원

신청 방법

  • 출산지원금·산후조리비는 출생신고 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임신·검진·난임 지원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합니다. 이 사업의 절차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으니 아래 출처나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현금 외 지원 · 누구나1건

경남 아이다누리 카드

지원 내용

  • -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2자녀 이상(태아 포함) 가정의 부모 중 1인
    - 아이다누리 카드 발급

신청 방법

  • - 도내 농협 영업점

특이사항

  • - 교육·문구서적·마트·이미용·외식·의료·공공시설 등 다양한 협력가맹점 서비스 이용시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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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에서
총 250만원
  • 현금 · 누구나 2건
  • 현금 · 조건 충족 시 1건
  • 현금 외 · 누구나 1건

현금 지원 · 누구나2건 · 총 250만원

출산축하금
200만원

금액

  • 첫째 50만원, 둘째 이상 200만원

지원 내용

  • [첫만남이용권]
    2022.1.1.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출산축하금]
    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단,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시 지원대상)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특이사항

  • [첫만남이용권]
    -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24.1.1. 이후 출생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이상 300만원 지급)

    [출산축하금]
    - 첫째아 50만원
    - 둘째아 이상 200만원(출산시 100만원, 생후 1년 후 100만원)

    ※ 첫만남이용권(정부 공통 지원)은 정부 지원금 항목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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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및 셋째아 이상 산후조리비용 지원
50만원

금액

  • 셋째 이상 50만원

지원 내용

  • - 대상: 출생일 기준 창원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또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출산 가정 — 취약계층은 출생 순위 무관(창원보건소 안내 2026-02-10)
    - 창원시 출생신고 인원 기준 창원사랑상품권 50만원(다태아는 출생아 수만큼 배수)
    - 출생일로부터 4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 신청. 문의 창원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225-5783

신청 방법

  • 출산지원금·산후조리비는 출생신고 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임신·검진·난임 지원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합니다. 이 사업의 절차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으니 아래 출처나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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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지원 · 조건 충족 시1건

창원시 다자녀(셋째아이상)가구 전세자금 이자 지원

지원 내용

  • -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부모와 자녀 모두 창원시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다자녀가구-가족구성원 소유의 주택이 없는 다자녀가구
    - 대출잔액의 1.5% 범위에서 연 1회 최대 100만원(조례 제6조). 1회성이 아니라 해마다 신청

신청 방법

  • - 공고일 이후 기간내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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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외 지원 · 누구나1건 · 총 20만원

임산부 진료비 플러스 사업
20만원

금액

  •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20만원

지원 내용

  • -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임산부(2020.01.01.~ 신청일 현재 임산부)
    - 국민행복 카드 소진 후 임신·출산 진료비 최대 2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 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실손보험, 세대마다 자기부담금이 달라요

  • 같은 치료를 받아도 세대별로 자기부담금이 달라요
  • 통원 한도와 보장 범위도 세대마다 차이가 있어요
  • 우리 가족 실손이 몇 세대인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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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남 창원시에서 셋째 아이를 출산하면 지원금을 얼마나 받나요?
2026년 9월 기준, 경남 창원시에서 셋째 아이를 출산하면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합쳐 총 4,5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공통 지원 4,290만원, 창원시 자체 지원 250만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경남 창원시 출산지원금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정부 공통 지원금(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은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함께 신청할 수 있고, 지자체 지원금은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지자체별로 거주 기간 요건과 신청 기한이 다르므로 해당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남 창원시 출산지원금의 근거가 무엇인가요?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시행 2026-05-15). 이 페이지의 금액은 조례 원문과 지자체 공식 안내를 대조해 2026-09-05에 확인했습니다.

경남 창원시 보건소 위치안내

  • 마산보건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북로 15
  • 055-225-5931
홈페이지 바로가기
  • 진해보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
  • 055-225-6105
홈페이지 바로가기
  • 창원시건강증진센터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451번길 8
  • 055-225-4000
홈페이지 바로가기

보건소에서는 임산부 등록(임산부 배지·주차증 발급)과 유축기 대여를 함께 하는 곳이 많습니다. 지역마다 운영이 달라 방문 전에 위 전화번호로 확인하세요. 엽산제·철분제는 정부 지원 항목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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