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이후 출생 기준
정책 |
0세 0개월~11개월 |
1세 12개월~23개월 |
2~6세 24개월~86개월 |
7세 87개월~95개월 |
총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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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 200만원(1회) | - | - | - | 200만원 |
부모급여 | 월 70만원 | 월 35만원 | - | - | 1,260만원 |
아동수당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960만원 |
가정양육수당 | - | - | 월 10만원 | - | 630만원 |
매월 수당 | 200만원(1회) 월 80만원 |
월 45만원 | 월 20만원 | 월 10만원 | 총 3,050만원 |
※ 2024년부터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자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전 40일 ~ 출산 후 30일까지
- 지원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원) / 동반자녀 돌봄비 지원 : 1인 일 5,000원
2. 관내 분만의료기관이용 출산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 분만의료기관에서 출산한 자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원내용 :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의 90% 지원(최대 4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