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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 넷째 아이
출산장려금 & 양육수당 총정리

총 지원금 합계

4,850
정부에서

2023년 이후 출생 기준

총 3,050만원
출산 육아 지원금 정리
정책 0세
0개월~11개월
1세
12개월~23개월
2~6세
24개월~86개월
7세
87개월~95개월
총 합계
첫만남이용권 200만원(1회) - - - 200만원
부모급여 월 70만원 월 35만원 - - 1,260만원
아동수당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10만원 960만원
가정양육수당 - - 월 10만원 - 630만원
매월 수당 200만원(1회)
월 80만원
월 45만원 월 20만원 월 10만원 총 3,050만원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금액

  • 200만원(출생 후, 1회 지급)

대상

  • 만 0세의 영유아 대상
  • 2022년 1월 이후 출생,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

지급 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부모급여
1,260만원

대상

  • 만 0세, 1세 아동
  •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면 부모급여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차감 후 지급
  •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금과 부모급여 중복 지급 안됨

금액

  • 만 0세 (0~11개월)월 70만원
  • 만 1세 (12개월 ~ 23개월)월 35만원

※ 2024년부터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관할 지역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아동수당
960만원

대상

  • 만 8세 미만 아동

금액

  • 출생 ~ 만 8세미만(95개월)월 10만원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관할 지역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가정양육수당
630만원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금액

  •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월 10만원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관할 지역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충북에서
총 0만원
괴산군에서
총 1800만원
출산장려금
1800만원

상세금액

  • 첫째 1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1800만원, 넷째 1800만원, 다섯째 이상 1800만원

신청조건

  • - 부·모가 신생아 출산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괴산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고 관내에 출생신고 (신생아 출생일 현재 부모의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12개월 경과 후 지급).

    - 신생아 출생일 이후 전입한 경우에는 12개월이 경과하여도 지원하지 않음.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및 보호자 중 1명 이상 타시군으로 전출 시 출산장려금 지원 중단함.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에 출생신고 시 통합신청서 제출.

특이사항

  • - 첫째: 첫돌 100만 원
    - 둘째: 첫돌 100만 원, 두돌 200만 원
    - 셋째부터 첫돌 200만 원, 두돌 300만 원, 세돌 400만 원, 네돌 400만 원, 다섯돌 500만 원
홈페이지에서 직접확인하기

출산 축하선물・서비스

충북 축하선물・서비스

충북 괴산군 보건소 위치안내

  • 괴산군 보건소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동진천길 43
  • 043-834-2103
홈페이지 바로가기

보건소에서 챙길 것

  • 임산부 등록 ( 임산부 뱃지/임산부 주차증 발급)
  • 엽산 / 철분 지원
  • 유축기 대여
  • ※ 지자체별로 혜택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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