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이후 출생 기준
정책 |
0세 0개월~11개월 |
1세 12개월~23개월 |
2~6세 24개월~86개월 |
7세 87개월~95개월 |
총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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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 200만원(1회) | - | - | - | 200만원 |
부모급여 | 월 70만원 | 월 35만원 | - | - | 1,260만원 |
아동수당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960만원 |
가정양육수당 | - | - | 월 10만원 | - | 630만원 |
매월 수당 | 200만원(1회) 월 80만원 |
월 45만원 | 월 20만원 | 월 10만원 | 총 3,050만원 |
※ 2024년부터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
지원대상 : 신생아(2023.1.1. 이후 출생아) 신청일 현재까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 이어야 함)
※ 출생신고 후 1년 이내 신청
지원내용 : 동작구 신생아에게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지원
※ 첫째아 5만원,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15만원, 넷째아 이상 20만원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육아용품 구입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