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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둘째 아이
출산장려금 & 양육수당 총정리

총 지원금 합계

3,420
정부에서

2023년 이후 출생 기준

총 3,050만원
출산 육아 지원금 정리
정책 0세
0개월~11개월
1세
12개월~23개월
2~6세
24개월~86개월
7세
87개월~95개월
총 합계
첫만남이용권 200만원(1회) - - - 200만원
부모급여 월 70만원 월 35만원 - - 1,260만원
아동수당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10만원 960만원
가정양육수당 - - 월 10만원 - 630만원
매월 수당 200만원(1회)
월 80만원
월 45만원 월 20만원 월 10만원 총 3,050만원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금액

  • 200만원(출생 후, 1회 지급)

대상

  • 만 0세의 영유아 대상
  • 2022년 1월 이후 출생,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

지급 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부모급여
1,260만원

대상

  • 만 0세, 1세 아동
  •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면 부모급여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차감 후 지급
  •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금과 부모급여 중복 지급 안됨

금액

  • 만 0세 (0~11개월)월 70만원
  • 만 1세 (12개월 ~ 23개월)월 35만원

※ 2024년부터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관할 지역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아동수당
960만원

대상

  • 만 8세 미만 아동

금액

  • 출생 ~ 만 8세미만(95개월)월 10만원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관할 지역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가정양육수당
630만원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금액

  •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월 10만원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관할 지역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서울에서
총 170만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70만원

상세금액

  • 첫째 70만원, 둘째 70만원, 셋째 70만원, 넷째 70만원, 다섯째 이상 70만원

지원대상 및 내용

  • - 임산부 1인당 70만원 지급
    -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교통포인트 형태로 지급

신청방법

  • - 임신 3개월(12주차) ~ 출산 후 3개월
    - 신청기한 내에 서울맘케어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

특이사항

  • - 임신 기간 중 신청할 경우 분만에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사용 가능
    - 출산 후 신청할 경우 자녀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6개월 되는 달의 말일까지 사용 가능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철도 , 자가용 유류비(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 충전소) 등에 한해서 사용 가능
엄마 북(Book)돋움

지원대상 및 내용

  •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임산부(다문화 가족 임산부 포함)
    - 엄마아빠 책 1권 + 아이 책 2권 + 서울시 육아정책정보 안내책자

신청방법

  • - 신청기한: 임신 3개월(12주차) ~ 출산 후 3개월
    - 신청기한 내에 서울맘케어 홈페이지 또는 서울도서관에서 별도 신청

특이사항

  • - 육아 및 아동 발달 관련 서적(육아정보서, 그림책 등)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100만원

상세금액

  • 첫째 10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100만원, 다섯째 이상 100만원

지원대상 및 내용

  • -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서울시 출생신고)
    - 산모 1인당 100~300만원 지급(단태아 100만원, 쌍태아 200만원, 삼태아 300만원)

신청방법

  •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청기한 내에 서울맘케어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

특이사항

  • -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형태로 지급
    - 출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사용 가능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매, 한약조제(한약방, 한의원), 산후운동수강 서비스에 한해 사용 가능
2025 서울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상세금액

  • 첫째 720만원,

지원대상 및 내용

  • ○ 자격요건
    - 2025.1.1. ~ 2025.6.30. 기간 출산가구
    * 입양아는 신청일 기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
    - 신청일 기준 신청자(부 또는 모) 서울시 거주 및 신청자와 자녀 동일 주소
    -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주거요건
    - 신청일 기준 부, 모 모두 무주택일 것
    - 신청일 기준 공공임대주택 미거주자일 것
    * 단,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인 경우 신청 가능
    - 전세보증금 3억원 또는 월세 130만원 이하(주택면적 전용 85㎡ 이하)
    * 전세보증금 이자 납부 또는 월세 납부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가능
    ※ 제외대상
    - 출산가구 대상 주거 관련 정부 및 서울시 정책 수혜자
    · 국토부: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등
    · 서울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등

    지원내용
    ○ 주거비 지원: 6개월 단위로 총 4회차 지급(1회차당 180만 원)
    - 2년간 총 720만원
    ○ 지급 방법: 선지출·사후지급
    - 지출한 전세대출 이자 또는 월세 납부 내역에 대해 개인별 계좌를 통해 사후적으로 지급
    ○ (추가 출산) 지원기간 중 또는 지원종료 후 추가 출산시: 출생아 1명당 지원기간 1년 연장하여 최대 4년 지원
    - 예시: 첫째출산(2년 지원) + 둘째출산(1년 연장) + 셋째출산(1년 연장)
    ○ (다태아 출산) 쌍태아 1년, 삼태아 이상 2년 연장 지원
    - 예시: 쌍태아 출산(기본 2년 + 연장 1년), 삼태아 이상 출산(기본 2년 + 연장2년)

신청방법

  • 몽땅정보 만능키(https://umppa.seoul.go.kr/)
홈페이지 직접확인하기
강남구에서
총 200만원
출산양육지원금
200만원

상세금액

  • 첫째 2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500만원, 다섯째 이상 500만원

지원대상 및 내용

  • 출산양육지원금 및 출생아 지원대상자의 순위 결정기준

    지원대상자인 보호자와 대상아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에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순위는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의 자녀순위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다태아의 경우도 같다.
    대상아이의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사망자녀 또는 입앙자녀도 자녀 순위 결정대상에 포함한다.

신청방법

  • 지원대상자는 신청기간 내에 다음 서류를 주민등록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서 (출산통합신청서로 갈음 가능)
    -국외출생아의 경우 증빙서류
    -통장사본

서울 강남구 보건소 위치안내

  • 강남구 보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68
  • 02-3423-7200
홈페이지 바로가기

보건소에서 챙길 것

  • 임산부 등록 ( 임산부 뱃지/임산부 주차증 발급)
  • 엽산 / 철분 지원
  • 유축기 대여
  • ※ 지자체별로 혜택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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