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이후 출생 기준
정책 |
0세 0개월~11개월 |
1세 12개월~23개월 |
2~6세 24개월~86개월 |
7세 87개월~95개월 |
총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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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 200만원(1회) | - | - | - | 200만원 |
부모급여 | 월 70만원 | 월 35만원 | - | - | 1,260만원 |
아동수당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960만원 |
가정양육수당 | - | - | 월 10만원 | - | 630만원 |
매월 수당 | 200만원(1회) 월 80만원 |
월 45만원 | 월 20만원 | 월 10만원 | 총 3,050만원 |
※ 2024년부터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
○ 임신 16주 이상 출산 전 임신부
○ 임신부 대상 출산·육아용품 현물지원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 신분증 및 산모수첩
문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62-350-4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