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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 & 양육수당 총정리

총 지원금 합계

3,050
정부에서

2023년 이후 출생 기준

총 3,050만원
출산 육아 지원금 정리
정책 0세
0개월~11개월
1세
12개월~23개월
2~6세
24개월~86개월
7세
87개월~95개월
총 합계
첫만남이용권 200만원(1회) - - - 200만원
부모급여 월 70만원 월 35만원 - - 1,260만원
아동수당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10만원 960만원
가정양육수당 - - 월 10만원 - 630만원
매월 수당 200만원(1회)
월 80만원
월 45만원 월 20만원 월 10만원 총 3,050만원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금액

  • 200만원(출생 후, 1회 지급)

대상

  • 만 0세의 영유아 대상
  • 2022년 1월 이후 출생,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

지급 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부모급여
1,260만원

대상

  • 만 0세, 1세 아동
  •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면 부모급여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차감 후 지급
  •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금과 부모급여 중복 지급 안됨

금액

  • 만 0세 (0~11개월)월 70만원
  • 만 1세 (12개월 ~ 23개월)월 35만원

※ 2024년부터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관할 지역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아동수당
960만원

대상

  • 만 8세 미만 아동

금액

  • 출생 ~ 만 8세미만(95개월)월 10만원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관할 지역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가정양육수당
630만원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금액

  •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월 10만원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관할 지역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부산에서
총 0만원
출산지원금

상세금액

  • 둘째 10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100만원, 다섯째 이상 100만원

지원대상 및 내용

  • - 부산광역시에 출생신고(주민등록 등재)한 둘째 이후 자녀 출산 가정
    - 부모 중 1인 이상과 두 자녀 이상이 출생신고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함께 거주

신청방법

  • - 아동 1인 당 100만원
    - 보호자 명의 계좌로 현금 이체 형태로 지급

특이사항

  • - 신청기한: 둘째 이후 자녀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기한 내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홈페이지 직접확인하기
북구에서
총 0만원
출산장려금

상세금액

  • 둘째 20만원, 셋째 1000만원, 넷째 1000만원, 다섯째 이상 1000만원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 첫만남이용권
    - 출생신고하여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
    * '24.1.1. 이후 출생아로 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출생아
    - 별도의 신청기간은 없으나, 바우처 유효기간(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을 고려하여 출생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사용가능
    ○ 부산시 출산지원금
    - 자녀 출생신고일 당시 부모 중 1명과 두(세)자녀가 모두 부산 북구 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북구 출산장려금
    - 자녀 출생신고일 당시 부모 중 1명과 두(세)자녀가 모두 부산 북구 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보호자와 기존자녀들의 북구 거주기간 6개월 충족 조건
    -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분할지급 기간 중에도 계속 북구 거주
    지원내용
    ○ 첫만남이용권
    - 첫째아 200만원(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지급)
    - 둘째이후 300만원
    ※ '24.1.1. 이후 출생아로, 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출생아
    ○ 부산시 출산지원금
    - 둘째 이후 100만원(일시금, 현금 지급)
    ○ 북구 출산장려금
    - 둘째 20만원(일시금, 현금)
    - 셋째이후 1,000만원(12회 분할, 현금 지급)
    관련정보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북구
    ○ 문의처
    - 부산광역시 북구
    - 전화번호 : 051-309-4372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출생증명서, 신분증, 통장 지참) ->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로 일괄신청가능
    ○ 온라인: 정부 24 행복출산서비스(https://www.gov.kr/portal/onestopSvc/happyBirth)
    ○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홈페이지에서 직접확인하기

부산 북구 보건소 위치안내

  • 북구 보건소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48
  • 051-341-0117
홈페이지 바로가기

보건소에서 챙길 것

  • 임산부 등록 ( 임산부 뱃지/임산부 주차증 발급)
  • 엽산 / 철분 지원
  • 유축기 대여
  • ※ 지자체별로 혜택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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