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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다섯째 아이
출산장려금 & 양육수당 총정리

총 지원금 합계

6,050
정부에서

2023년 이후 출생 기준

총 3,050만원
출산 육아 지원금 정리
정책 0세
0개월~11개월
1세
12개월~23개월
2~6세
24개월~86개월
7세
87개월~95개월
총 합계
첫만남이용권 200만원(1회) - - - 200만원
부모급여 월 70만원 월 35만원 - - 1,260만원
아동수당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10만원 960만원
가정양육수당 - - 월 10만원 - 630만원
매월 수당 200만원(1회)
월 80만원
월 45만원 월 20만원 월 10만원 총 3,050만원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금액

  • 200만원(출생 후, 1회 지급)

대상

  • 만 0세의 영유아 대상
  • 2022년 1월 이후 출생,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

지급 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부모급여
1,260만원

대상

  • 만 0세, 1세 아동
  •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면 부모급여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차감 후 지급
  •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금과 부모급여 중복 지급 안됨

금액

  • 만 0세 (0~11개월)월 70만원
  • 만 1세 (12개월 ~ 23개월)월 35만원

※ 2024년부터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관할 지역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아동수당
960만원

대상

  • 만 8세 미만 아동

금액

  • 출생 ~ 만 8세미만(95개월)월 10만원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관할 지역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가정양육수당
630만원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금액

  •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월 10만원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관할 지역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인천에서
총 0만원
연수구에서
총 3000만원
출산장려금
3000만원

상세금액

  • 셋째 240만원, 넷째 1000만원, 다섯째 이상 3000만원

신청조건

  • ○ 지원대상 :
    - 2018년1월1일이후 출생아부터
    - 2020년1월1일이후 입양아부터

    ○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주민등록 기준)

신청방법

  • ○ 신청기간 : 출생신고후 3개월이내 신청

    ○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둘째 출생아의 부와 모), 통장사본,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은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방문

    ○ 문의처 : 출산보육과 출산지원팀(032-749-7733)

특이사항

  • ○ 지원금 분할지급
    - 넷째아 : 1인당 총 1,000만원
    (1회 250만원, 2회부터 25만원×30개월 분할지급)

    - 다섯째아 이후 : 1인당 총 3,000만원
    (1회 500만원, 2회부터 50만원×50개월 분할지급)

    ※ 지원금을 받는 기간 동안 가구원이 한 명이라도 관외 전출 및 전출후 재전입시 지원 즉시 중단
홈페이지에서 직접확인하기

인천 연수구 보건소 위치안내

  • 연수구 보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뫼로 13
  • 032-749-8000
홈페이지 바로가기

보건소에서 챙길 것

  • 임산부 등록 ( 임산부 뱃지/임산부 주차증 발급)
  • 엽산 / 철분 지원
  • 유축기 대여
  • ※ 지자체별로 혜택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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