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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다섯째 아이
출산장려금 & 양육수당 총정리

몇째 아이인가요?

총 지원금 합계

5,230

한 번에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출생 직후 한 번 받는 것은 첫만남이용권과 일부 지자체 축하금이고, 나머지는 매달 나뉘어 나옵니다. 정부 지원만 해도 아동수당이 13세가 되기 전까지 이어지고, 지자체에 따라 더 오래 주는 곳도 있습니다. 거주 기간·신청 기한 같은 요건이 항목마다 달라 실제로 받는 금액은 이 합계와 다를 수 있습니다. 확정 금액과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보건소에서 확인하세요.

이 가운데 가정양육수당 630만원은 24~86개월 동안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는 기간만 받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그 기간에는 대신 보육료가 전액 지원됩니다(아래 현금 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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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총 4,290만원
  • 현금 · 누구나 4건
  • 현금 외 · 누구나 8건
  • 현금 외 · 조건 충족 시 6건
2026년 9월 기준 · 출생일과 무관하게 현재 지급 기준입니다
근거: 「아동수당법」 제4조·제10조의2,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현금 지원 · 누구나4건 · 총 4,290만원

출산 육아 지원금 정리
정책 0세
0개월~11개월
1세
12개월~23개월
2~6세
24개월~86개월
7~12세
87개월~155개월
총 합계
첫만남이용권 300만원(1회) - - - 300만원
부모급여 월 100만원 월 50만원 - - 1,800만원
아동수당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10만원 1,560만원
가정양육수당 - - 월 10만원 - 630만원
매월 수당 300만원(1회)
월 110만원
월 60만원 월 20만원 월 10만원 총 4,290만원
첫만남 이용권
300만원

금액

  • 300만원(출생 후, 1회 지급)

대상

  • 만 0세의 영유아 대상
  • 2022년 1월 이후 출생,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

지급 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부모급여
1,800만원

대상

  • 만 0세, 1세 아동
  •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면 부모급여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차감 후 지급
  •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금과 부모급여 중복 지급 안됨

금액

  • 만 0세 (0~11개월)월 100만원
  • 만 1세 (12개월 ~ 23개월)월 50만원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되며, 만 0세는 차액이 현금 지급됩니다. 근거: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관할 지역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아동수당
1,560만원

대상

  • 만 13세 미만 아동

금액

  • 출생 ~ 만 13세미만(155개월)월 10만원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관할 지역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가정양육수당
630만원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금액

  •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월 10만원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관할 지역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현금 외 지원 · 누구나8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단태아 100만원 · 쌍태아 200만원 · 삼태아 이상 태아당 100만원

지원 내용

  • 분만취약지 32개 시·군 거주자는 20만원이 추가되며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출산 전 신청은 분만예정일부터, 출산 후 신청은 출산일부터 2년간 쓸 수 있고 임산부 진료비와 2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에 사용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감면)
분만 입원비 사실상 0원 · 임신부 외래 진료비 3분의 1 수준

지원 내용

  •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자연분만·제왕절개 입원은 식대 50%만 부담하고, 임신부 외래는 의원 30%→10%, 상급종합 60%→40%로 낮아집니다. 1세 미만 영유아 외래도 의원 5%까지 내려갑니다.
어린이집 보육료·유치원 교육비 (서비스)
0~5세 전 연령 무상

지원 내용

  • 소득과 무관하게 어린이집 보육료가 전액 지원되고, 유치원은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이 무상입니다.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감면)
30% 할인 · 월 16,000원 한도 · 3년간

지원 내용

  • 출생일부터 3년 미만 영아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고 첫째부터 받습니다. ⚠️ 신청한 날부터 적용되고 소급되지 않으니 출생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함께 신청하세요.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세액공제)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지원 내용

  • 의료비 세액공제라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에 15%가 공제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요건은 2024년 지출분부터 없어졌습니다.
엽산제·철분제 지원 (현물)
엽산 3개월분 · 철분 5개월분

지원 내용

  • 보건소에 임산부로 등록하면 받습니다. 철분제는 임신 16주부터입니다. 지자체 예산에 따라 개월 수와 품목이 조금씩 다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현물)
연 24만원 상당 (자부담 4.8만원)

지원 내용

  • 2023~2025년 중단되었다가 2026년 7월 다시 시행됐습니다. 임신부 또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가 대상이고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 지자체 공고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연금 가입기간)
자녀 1명당 가입기간 12개월 인정

지원 내용

  • 2026년부터 첫째아이부터 인정됩니다(종전에는 둘째부터). 자녀가 3명 이상이면 24개월에 초과 1명마다 18개월이 더해집니다. 지금 받는 돈이 아니라 나중에 연금이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현금 외 지원 · 조건 충족 시6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건강관리사 방문 5~40일

지원 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기본이지만 시·군·구가 대상을 넓힐 수 있어 지역에 따라 소득 기준 없이 운영하기도 합니다. 둘째아 이상·쌍태아·미혼·장애 산모 등은 예외 지원을 받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의료비)
출산당 25회 · 신선배아 110만원 · 동결배아 50만원 · 인공수정 30만원

지원 내용

  • 소득 기준과 연령별 차등이 모두 없어졌습니다. 체외수정 20회와 인공수정 5회를 합쳐 출산당 25회이고, 출산하면 횟수가 다시 채워집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의료비)
입원 진료비의 90%

지원 내용

  • 조기진통·중증 임신중독증 등 19개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한 경우입니다. 소득 기준은 2024년에 없어졌습니다. 분만일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임신 1회당 120만원

지원 내용

  • 만 19세 이하 산모가 대상이고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위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서비스)
시간당 12,790원 중 소득에 따라 10~90% 지원

지원 내용

  • 2026년부터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로 넓어졌습니다. 소득이 맞아도 맞벌이·한부모처럼 양육 공백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세 이하 자녀가 둘 이상이면 본인부담금을 10% 더 지원받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감면)
2자녀 50% 경감 · 3자녀 이상 면제

지원 내용

  • 18세 미만 자녀 기준이고 먼저 신청하는 1대만 해당합니다. 일반 승용차는 3자녀 이상이면 140만원까지 면제되고 초과분은 140만원이 공제됩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에 적용됩니다.
인천에서
총 890만원
  • 현금 · 누구나 2건
  • 현금 · 조건 충족 시 2건
  • 현금 외 · 조건 충족 시 1건

현금 지원 · 누구나2건 · 총 890만원

천사 지원금
840만원

금액

  •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840만원

지원 내용

  • - 부 또는 모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1세~7세의 아동
    - 아동 1인 당 연 120만원 지급
    -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

신청 방법

  • - 신청: 처음 한 번, 지급요건을 갖춘 날부터 120일 이내(조례 제13조의3제4항). 그 다음 해부터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매년 지급되며, 요건이 바뀌면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 신청기한 내에 정부24(보조금24) 홈페이지 혹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적용 시점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됩니다

근거

  • 조례 제13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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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교통비 지원
50만원

금액

  •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50만원

지원 내용

  • - 인천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산부(다문화 가정 임산부 포함)
    - 교통비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하고, 출산 후 인천신 출생 등록 필수
    - 임산부 교통비 50만원 지급
    -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

신청 방법

  • - 신청기한: 임신 12주 ~ 출산 후 3개월
    - 신청기한 내에 정부24(보조금24) 홈페이지 혹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특이사항

  • - 지급일로부터 12개월까지 사용 가능
    - 인천e음 택시 및 자가용 유류비, 대중교통(안드로이드앱 이용자)에서 사용 가능

근거

  • 조례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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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지원 · 조건 충족 시2건 · 조건 맞으면 최대 660만원

아이 꿈 수당 지원
660만원

금액

  •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660만원

지원 내용

  • - 부 또는 모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아동
    - 2026년 현재 지급 대상은 2016년생(10세)이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시 공식 안내). 최종적으로 8세부터 18세까지. 660만원은 확대가 끝났을 때의 최대치입니다
    - 아동 1인 당 매월 5만원
    - 지역화폐 형태로 매월 25일에 지급
    -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동안에는 지급이 중지되며, 아동수당이 끝난 뒤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월 지급액은 출생 연도에 따라 5만원에서 15만원 사이에서 정해집니다(2026년 현재 월 5만원)
    - 아이가 90일 이상 국외에 머물면 지급이 중지됩니다

신청 방법

  • - 신청기한: 아동의 생일이 속한 월부터 수시 신청
    - 신청기한 내에 정부24(보조금24) 홈페이지 혹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특이사항

  • - 당해연도 지급 포인트는 다음해 1월 급여 지급 전까지 사용 가능
    - 기존 인천e음 제한업종+일반주점, 주류판매점, 성인용품, 입시·보습·외국어·자동차 학원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됨

근거

  • 조례 제13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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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 내용

  • -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
    - 임신 32주부터 분만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모자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저소득 취약계층 등 정해진 대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 2025년 1월 1일 이후 분만한 산모부터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 출산지원금·산후조리비는 출생신고 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임신·검진·난임 지원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합니다. 이 사업의 절차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으니 아래 출처나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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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외 지원 · 조건 충족 시1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지원 내용

  • 3개월간 한약재 지원(1인당 150만원 범위 내)

신청 방법

  • 출산지원금·산후조리비는 출생신고 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임신·검진·난임 지원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합니다. 이 사업의 절차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으니 아래 출처나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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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에서
총 50만원
  • 현금 · 누구나 1건
  • 현금 · 조건 충족 시 1건
  • 현금 외 · 누구나 1건

현금 지원 · 누구나1건 · 총 50만원

연수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50만원

금액

  •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50만원

지원 내용

  • 산모 1인당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역화폐 지원(인천e음에 등록된 가맹점 중 산후조리와 관련된 사용처에 한하여 결제 가능, 보건소 홈페이지 참고)
    -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 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출생신고 전에 아기가 사망한 경우에도 출생증명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산모가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신생아의 아버지가 대상(조례 제4조① 단서). 결혼이민자는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구에 체류지 등록·실거주하면 대상(제4조①2호)
    - 부득이하면 민법 제777조 친족이 위임받아 대리 신청(제5조②). 접수일부터 60일 이내 결정·지급(제5조③). 다른 법령·조례와 중복이면 미지원(제6조)

신청 방법

  • 출산지원금·산후조리비는 출생신고 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임신·검진·난임 지원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합니다. 이 사업의 절차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으니 아래 출처나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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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지원 · 조건 충족 시1건

출산장려금

지원 내용

  • ○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주민등록 기준)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 정부24-원스톱 서비스-행복출산에서 신청하기

    ○ 방문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기

    ○ 전화문의 : 연수구 출산보육과 (032-749-7732)

특이사항

  • ※ 2025년 출생아부터 지원하지 않습니다. 인천시 군·구 출산장려지원금은 일몰사업으로 종료되어 2024년 출생아까지만 지원됐습니다(강화군·옹진군은 계속 유지). 인천시 광역 지원사업을 확인하세요.

    ○ [2024년 이전 출생아 기준] 지원금 분할지급
    - 넷째아 : 1인당 총 1,000만원
    (1회 250만원, 2회부터 25만원×30개월 분할지급)

    - 다섯째아 이후 : 1인당 총 3,000만원
    (1회 500만원, 2회부터 50만원×50개월 분할지급)

    ※ 지원금을 받는 기간 동안 가구원이 한 명이라도 관외 전출 및 전출후 재전입시 지원 즉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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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외 지원 · 누구나1건

초기임신부건강검진

지원 내용

  • 무료 건강검진 실시 : 빈혈, 매독, AIDS, B형간염(항원,항체), 소변검사

신청 방법

  • 출산지원금·산후조리비는 출생신고 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임신·검진·난임 지원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합니다. 이 사업의 절차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으니 아래 출처나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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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세대마다 자기부담금이 달라요

  • 같은 치료를 받아도 세대별로 자기부담금이 달라요
  • 통원 한도와 보장 범위도 세대마다 차이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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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 연수구에서 다섯째 아이를 출산하면 지원금을 얼마나 받나요?
2026년 9월 기준, 인천 연수구에서 다섯째 아이를 출산하면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합쳐 총 5,230만원입니다. 한 번에 받는 금액이 아니라 출생 후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받는 금액의 합계이며, 항목마다 지급 시기와 요건(거주 기간 등)이 다릅니다. 정부 공통 지원 4,290만원, 인천 지원 890만원, 연수구 자체 지원 50만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인천 연수구 출산지원금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정부 공통 지원금(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은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함께 신청할 수 있고, 지자체 지원금은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지자체별로 거주 기간 요건과 신청 기한이 다르므로 해당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천에서 주는 지원금도 따로 있나요?
네. 인천 몫 890만원이 연수구 몫 50만원과 별도로 나옵니다. 둘은 각각 신청 창구와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인천 연수구 출산지원금의 근거가 무엇인가요?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입니다 (시행 2020-09-07). 이 페이지의 금액은 조례 원문과 지자체 공식 안내를 대조해 2026-09-07에 확인했습니다.

인천 연수구 보건소 위치안내

  • 연수구 보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뫼로 13
  • 032-749-8000
홈페이지 바로가기

보건소에서는 임산부 등록(임산부 배지·주차증 발급)과 유축기 대여를 함께 하는 곳이 많습니다. 운영이 달라질 수 있어 방문 전에 위 전화번호로 확인하세요. 엽산제·철분제는 정부 지원 항목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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