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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 둘째 아이
출산장려금 & 양육수당 총정리

총 지원금 합계

3,200
정부에서

2023년 이후 출생 기준

총 3,050만원
출산 육아 지원금 정리
정책 0세
0개월~11개월
1세
12개월~23개월
2~6세
24개월~86개월
7세
87개월~95개월
총 합계
첫만남이용권 200만원(1회) - - - 200만원
부모급여 월 70만원 월 35만원 - - 1,260만원
아동수당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10만원 960만원
가정양육수당 - - 월 10만원 - 630만원
매월 수당 200만원(1회)
월 80만원
월 45만원 월 20만원 월 10만원 총 3,050만원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금액

  • 200만원(출생 후, 1회 지급)

대상

  • 만 0세의 영유아 대상
  • 2022년 1월 이후 출생,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

지급 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부모급여
1,260만원

대상

  • 만 0세, 1세 아동
  •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면 부모급여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차감 후 지급
  •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금과 부모급여 중복 지급 안됨

금액

  • 만 0세 (0~11개월)월 70만원
  • 만 1세 (12개월 ~ 23개월)월 35만원

※ 2024년부터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관할 지역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아동수당
960만원

대상

  • 만 8세 미만 아동

금액

  • 출생 ~ 만 8세미만(95개월)월 10만원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관할 지역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가정양육수당
630만원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금액

  •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월 10만원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관할 지역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충남에서
총 0만원
서산시에서
총 150만원
임신 축하금
10만원

상세금액

  • 첫째 10만원, 둘째 10만원, 셋째 10만원, 넷째 10만원, 다섯째 이상 10만원

지원대상 및 내용

  • ○ 신청일기준 3개월전부터 서산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임신이 확인된 임신부(단,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배우자 국적이 대한민국인 경우 가능)

    ○ 임신 1회당 10만원 지급
    - 임신을 하여 출산예정일이 확인된 때 ~ 출산전까지 신청(신청당시 출산전이어야 가능)
    · 예) 23년 1월 2일 출산, 23년 1월 2일에 신청불가, 23년 1월 3일 출산예정, 23년 1월 2일 신청가능

신청방법

  • ○ 방문: 서산시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특이사항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서산시
    ○ 문의처
    - 보건소
    - 전화번호 : 041-661-6550
출산지원서비스
100만원

상세금액

  •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1000만원, 다섯째 이상 1000만원

지원대상 및 내용

  •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서산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첫째, 둘째는 1개월 이상, 셋째이상은 1년이상 거주한 자
    - 재혼가정의 경우 친권, 양육권, 동일 주소(1년 전부터 등록)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육자녀로 인정하여 부 또는 모의 재혼 전의 자녀수를 인정
    ※ 거주 기간에서 출산일은 불산입

    ○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이상 1,000만원
    - 셋째아 이상: 지원금의 1/2 지급, 12개월 후 잔여분 지급

신청방법

  • ○ 방문: 출생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www.gov.kr)
    ○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특이사항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서산시
    ○ 문의처
    - 충청남도 서산시
    - 전화번호 : 041-660-2149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
40만원

상세금액

  • 첫째 40만원, 둘째 40만원, 셋째 40만원, 넷째 40만원, 다섯째 이상 40만원

지원대상 및 내용

  • ○ 2024. 6. 1. ~ 출산모
    - 서산시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중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 거주기간 6개월 미 충족자 경과한 날부터 신청 가능
    * 외국인 산모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
    ○ 2023. 7. 1. ~ 2024. 5. 31. 출산모
    - 서산시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중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산모

    ○ 산후조리원(관내) 이용자 100만원, 미이용자 40만원 지급
    - 퇴소 등의 사유로 산후조리원 이용 기준(1주 이상) 미달 시, 미이용자 금액 지급
    - 쌍태아 이상일 경우 단태아와 동일하게 지원
    ○ 지급일: 신청일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

신청방법

  • ○ 방문: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출생신고 시 동시신청
    - 출산일 기준 1년 이내

특이사항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서산시
    ○ 문의처
    -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041-661-8096

충남 서산시 보건소 위치안내

  • 서산시 보건소
  • 충청남도 서산시 호수공원6로 6
  • 041-660-2550
홈페이지 바로가기

보건소에서 챙길 것

  • 임산부 등록 ( 임산부 뱃지/임산부 주차증 발급)
  • 엽산 / 철분 지원
  • 유축기 대여
  • ※ 지자체별로 혜택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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