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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 & 양육수당 총정리

총 지원금 합계

3,160
정부에서

2023년 이후 출생 기준

총 3,050만원
출산 육아 지원금 정리
정책 0세
0개월~11개월
1세
12개월~23개월
2~6세
24개월~86개월
7세
87개월~95개월
총 합계
첫만남이용권 200만원(1회) - - - 200만원
부모급여 월 70만원 월 35만원 - - 1,260만원
아동수당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10만원 960만원
가정양육수당 - - 월 10만원 - 630만원
매월 수당 200만원(1회)
월 80만원
월 45만원 월 20만원 월 10만원 총 3,050만원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금액

  • 200만원(출생 후, 1회 지급)

대상

  • 만 0세의 영유아 대상
  • 2022년 1월 이후 출생,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

지급 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부모급여
1,260만원

대상

  • 만 0세, 1세 아동
  •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면 부모급여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차감 후 지급
  •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금과 부모급여 중복 지급 안됨

금액

  • 만 0세 (0~11개월)월 70만원
  • 만 1세 (12개월 ~ 23개월)월 35만원

※ 2024년부터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관할 지역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아동수당
960만원

대상

  • 만 8세 미만 아동

금액

  • 출생 ~ 만 8세미만(95개월)월 10만원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관할 지역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가정양육수당
630만원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금액

  •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월 10만원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관할 지역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충남에서
총 0만원
천안시에서
총 110만원
출생축하금
30만원

상세금액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100만원, 다섯째 이상 100만원

지원대상 및 내용

  • ○ 영아의 출생월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

신청방법

  • ○ 방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전화문의
    - 목천읍(주민복지팀) (041-521-4662), 풍세면(주민복지팀) (041-521-4690), 광덕면(주민복지팀) (041-521-4710)
    - 북면(주민복지팀) (041-521-4728), 성남면(주민복지팀) (041-521-4750), 수신면(주민복지팀) (041-521-4770)
    - 병천면(주민복지팀) (041-521-4792), 동면(주민복지팀) (041-521-4808), 중앙동(주민복지팀) (041-521-4831)
    - 문성동(주민복지팀) (041-521-4852), 원성1동(주민복지팀) (041-521-4617), 원성2동(주민복지팀) (041-521-4891)
    - 봉명동(주민복지팀) (041-521-4545), 일봉동(주민복지팀) (041-521-4934), 신방동(주민복지팀) (041-521-4553)
    - 청룡동(주민복지팀) (041-521-4977), 신안동(주민복지팀) (041-521-4996), 성환읍(주민복지팀) (041-521-6767)
    - 성거읍(주민복지팀) (041-521-6796), 직산읍(주민복지팀) (041-521-6822), 입장면(주민복지팀) (041-521-6595)
    - 성정1동(주민복지팀) (041-521-6872), 성정2동(주민복지팀) (041-521-6887), 쌍용1동(주민복지팀) (041-521-6912)
    - 쌍용2동(주민복지팀) (041-521-6838), 쌍용3동(주민복지팀) (041-521-6957), 백석동(주민복지팀) (041-521-6971)
    - 불당1동(주민복지팀) (041-521-6684), 불당2동(주민복지팀) (041-521-6721), 부성1동(주민복지팀) (041-521-6996), 부성2동(주민복지팀) (041-521-6703)

특이사항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문의처
    - 충청남도 천안시
    - 전화번호 : 041-521-5374
임산부 교통비
30만원

상세금액

  • 첫째 30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30만원, 넷째 30만원, 다섯째 이상 30만원

지원대상 및 내용

  • ○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 신청일 현재 임신(12주 이상)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

    ○ 임산부에게 1인당 30만원 교통비바우처 지급
    ○ 천안시랑카드 앱에 등록하여 임산부교통비 지급(임산부 본인명의 휴대폰에 등록 필요)
    - 배우자 명의등록 불가

신청방법

  • ○ 온라인: 정부24(www.gov.kr)
    ○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특이사항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문의처
    - 충청남도 천안시
    - 전화번호 : 041-521-5373
행복 출산을 함께하는 천안형 산후조리 지원
50만원

상세금액

  • 첫째 5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50만원, 넷째 50만원, 다섯째 이상 50만원

지원대상 및 내용

  • ○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01.0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 비용 지원
    - 저소득층 300만원, 일반계층 50만원

신청방법

  • ○ 방문: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작성 신청 및 접수 → 대상자 확정 문자 수신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카드수령)
    ○ 문의: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041-521-5978), 천안시 동남구 보건소(041-521-5030)

특이사항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문의처
    - 서북구 보건소
    - 전화번호 : 041-521-5978

충남 천안시 보건소 위치안내

  • 천안시동남구보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버들로 34
  • 041-521-2655
홈페이지 바로가기
  • 서북구보건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 041-521-2552
홈페이지 바로가기

보건소에서 챙길 것

  • 임산부 등록 ( 임산부 뱃지/임산부 주차증 발급)
  • 엽산 / 철분 지원
  • 유축기 대여
  • ※ 지자체별로 혜택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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