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이후 출생 기준
정책 |
0세 0개월~11개월 |
1세 12개월~23개월 |
2~6세 24개월~86개월 |
7세 87개월~95개월 |
총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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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 200만원(1회) | - | - | - | 200만원 |
부모급여 | 월 70만원 | 월 35만원 | - | - | 1,260만원 |
아동수당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960만원 |
가정양육수당 | - | - | 월 10만원 | - | 630만원 |
매월 수당 | 200만원(1회) 월 80만원 |
월 45만원 | 월 20만원 | 월 10만원 | 총 3,050만원 |
※ 2024년부터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
대상) 출생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출산가정
지원내용) 축하용품 세트(축하카드 포함, A·B 세트 중 택 1), 축하용품 신청 후 신청인의 희망배송지로 택배 발송
신청방법)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문의처) 여성가족과 481-2604, 각 동행정복지센터